광역지방자치단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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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현황 ==
==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현황 ==
{{참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설명=차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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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정당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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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정치인)|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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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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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8일 (월) 19:14 판

광역지방자치단체장(廣域地方自治團體長)은 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있다. 지방선거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만 25세 이상이면 해당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타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으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국회의원의 예우와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특별시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1단계 높은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1]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무회의에 배정될 수 있다. 군이 시로 승격될때는 군수가 시장이 되는 것과 다르게 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2] 이북5도지사는 다른 도지사와 동등하게 차관급 공직자로 임명한다.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현황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정당 이름
서울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자유한국당 서병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윤장현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이재관[3]
울산광역시장 자유한국당 김기현
세종특별자치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남경필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남궁영[4]
전라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5]
경상북도지사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무소속 원희룡

각주

  1. 한국일보 10월 9일자
  2. 울산광역시 설치 당시처럼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승격되는 경우 설치법에 부칙을 달아서 시장이 그대로 광역시장이 되기도 한다.
  3. 권선택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 무효 처리되면서 공석이 되었다.
  4. 안희정 전 도지사가 성폭행 문제로 인해 에서 출당 제명당하고 자진 사퇴하였다.
  5. 이낙연 전 도지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되었다.
  6.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