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저속 전기차(低速電氣車,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 일본에서는 근린용전기자동차(일본어: 近隣用電気自動車, 긴린요덴키지도샤)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목차 |
관련 규칙 [편집]
대한민국 [편집]
미국 [편집]
각 주의 규칙 [편집]
일본 [편집]
통행 제한 [편집]
일반적으로 저속전기차의 통행 제한은 일정한 최고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속전기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저속전기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70km/h에서 80km/h인 일반도로에서도 저속전기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행 제한 도로 [편집]
| 서울특별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
| 인천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대전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대구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부산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울산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광주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국도 구간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
| 지방도 구간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