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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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전기차(低速電氣車,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충전용 전원으로 충전이 불가한 전기자동차로 일본에서는 근린용전기자동차(일본어: 近隣用電気自動車, 긴린요덴키지도샤)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관련 규칙[편집]

대한민국[편집]

미국[편집]

각 주의 규칙[편집]

일본[편집]

통행 제한[편집]

저속전기차 통행금지 표지판의 도안

일반적으로 저속전기차의 통행 제한은 일정한 최고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속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h 이하인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50km/h를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저속전기차의 통행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70km/h에서 80km/h인 일반도로에서도 저속전기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행 제한 도로[편집]

서울특별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도로명 비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노들로
국회대로 목동교 ~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 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이기 때문에 고자의 통행이 불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양재대로
서강대교
원효대교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인천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대전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대구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부산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울산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광주광역시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국도 구간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지방도 구간의 저속 전기차 통행 제한 도로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