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로 구성된 인류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으로 해양법전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실시된 제 3 차 해양법회의가 모태가되었다. 이 회의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9 년간, 16 차례의 회기, 총 93 주간이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길었던 국제회의로서, 1982 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티고,베이에서 서명식을 갖고, UN 해양법협약 (UNCLOS)을 탄생시켰다. 국가간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30일 채택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비준서를 1996년 1월 29일 UN에 기탁, 1개월 후인 1996년 2월 28일 동 협약의 정식회원이 되었다. 2006년 4 월까지 149 개국이 가입하였다.
동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속하는 자원의 이용, 보전,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분쟁의 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의 핵심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소련 등의 주요연안국의 200해리 EEZ 선포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던 200해리 EEZ 제도를 협약에서 성문화 한 것으로 기존의 해양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목차 |
부속서 [편집]
유엔해양법은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제1부속서 [편집]
제1부속서는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에는 17종의 고도회유성어종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들은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검은지느러미다랑어, 작은다랭이류, 남부참다랭이, 물치다래류, 새다래류, 새치류, 돛새치류, 황새치, 꽁치류, 만새기류, 원양성 상어류, 고래류 등이다.
제2부속서 [편집]
제2부속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제3부속서 [편집]
제3부속서는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22개 조문을 통하여 심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부속서 [편집]
제4부속서는 '심해저공사 정관'이며, 13개 조로 구성되었다.
제5부속서 [편집]
제5부속서는 '조정'으로서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6부속서 [편집]
제6부속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이며,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7부속서 [편집]
제7부속서는 '중재재판'으로서, 13개 조로 구성되어 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임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8부속서 [편집]
제8부속서는 '특별중재재판'으로서, 8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어업,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 등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9부속서 [편집]
제9부속서는 '국제기구의 참여'로서,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간 기구가 회원국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