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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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는 진짜 화폐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화폐이다. 여러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위조지폐를 만드는 행위와 유통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금하게 되어 있다. 위조지폐를 만들면 통화위조변조죄가 성립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위조지폐를 유통할 경우 형법 제207조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대한민국 이외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수입/수출하는 경우는 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며, 위조지폐임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화폐를 만들 때 홀로그램 등의 특수 장치를 화폐에 넣기도 하며, 1990년대 이후로는 기존 방식에다 위조가 어려운 색변환잉크나 위·변조를 할 경우 색이 변하는 소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폐를 위·변조 할 경우 위·변조를 한 컴퓨터 또는 컬러복사기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조방지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지폐의 소재를 폴리머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조지폐범들은 위조지폐를 만들때 진폐와 위폐를 적절히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출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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