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 미국 의회 United States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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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체제 | |
| 의회 체제 | 양원제 |
| 의원 | 상원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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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의장 | 조 바이든 (민주당) 2009년 1월 20일 취임 |
| 상원 임시의장 | 대니얼 이노우에 (민주당) 2010년 6월 28일 취임 |
| 하원 의장 | 낸시 펠로시 (민주당) 2007년 1월 4일 취임 |
| 구성 | |
| 정원 | 535 100 (상원) 435 (하원)[1] |
| 의원임기 | 6년 (상원) 2년 (하원) |
| 선거 | |
| 상원 이전 선거 | 2008년 11월 4일 |
| 하원 이전 선거 | 2008년 11월 4일 |
| 의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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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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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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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다.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목차 |
역사[편집]
최초의 미국 의회는 1764년의 미국독립전쟁 시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합중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일원제였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구성[편집]
하원[편집]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인구 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 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알래스카 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상원[편집]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부통령이 상원을 관장한다.
권한[편집]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2]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같이 보기[편집]
- 미국 연방 정부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주석[편집]
바깥 고리[편집]
- (영어) 미국 하원 웹사이트
- (영어) 미국 상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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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 ||
| 행정부 | ||
| 사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