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 적분
르베그 적분(Lebesgue integral)은 르베그 측도를 이용하여 정의하는 적분을 의미한다. 르베그 적분은 일반적으로 적분에서 사용하는 리만 적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지만, 리만 적분과 르베그 적분이 모두 존재할 경우 두 적분값은 같게 된다. 또한,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지만 르베그 적분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르베그 적분은 리만 적분에 비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극한 개념 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해석학이나 확률론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정의 [편집]
르베그 적분은 르베그 측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며, 표시함수와 같이 간단한 함수부터 정의한 다음 점차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의한다. 르베그 측도공간
과 가측함수
에 대하여, 르베그 적분
혹은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표시함수에 대한 적분을 정의한다.
가 어떤 가측집합
에 대한 표시함수
라면,
로 정의한다.
가 표시함수들의 선형결합
(단,
)일 경우, 즉 음수값을 갖지 않는 단순함수일 경우,
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가 음수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정의한다. 음수값을 갖지 않는 단순함수의 집합을
라고 한다면,
로 정의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대해서 적분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는 적분불가능한 함수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가 음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을 각각
의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으로 정의한다면
가 성립한다. 또한,
,
,
는 모두 음수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두 함수에 대한 적분을 앞의 정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만약
가 적분가능하다면,
도 적분가능하며, 이때의 값은
로 정의한다.
적분 영역이 전체집합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는
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