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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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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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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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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