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보조참가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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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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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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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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