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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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3조는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 이동률,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삼우사, 2007. ISBN 9788991083189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