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8조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