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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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附帶抗訴)는 상대방의 항소에 기인한 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이다[1].

요건[편집]

상대방과의 사이에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고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보조참가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며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하며 피항소인은 자기의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편집]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조문[편집]

제403조 (부대항소)[편집]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편집]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편집]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판례[편집]

  •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2]
  •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
  •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를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4]
  •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구와 같이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5]
  • 원고의 수 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이익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7]

각주[편집]

  1. 민사소송법 제402조
  2. 대판 2007. 10. 26, 2006다86573, 86580
  3. 대판 1999. 11. 26, 99므1596
  4. 대판 1998. 11. 10, 98다42141
  5. 대판 1995. 9. 29, 94다18911
  6. 대판 1995. 7. 25, 95다14817
  7. 대판 1995. 6. 30, 94다58261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