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國家記綠院,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은 기록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과 다양한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 기록물 관리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연혁[편집]
- 1962년 5월 내각사무처 총무과 촬영실 개설
- 1969년 8월 23일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 설립
- 1984년 부산지소 및 서고 개설 (현 역사기록관)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소속 변경
- 1998년 7월 22일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
-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2004년 4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개정
- 2006년 12월 3부 14팀 1지원(3팀) 1센터로 조직개편
- 2007년 4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2007년 11월 3부 13팀 3관(2부 14팀) 1센터로 조직개편
- 2008년 4월 23일 나라기록관 개관 (경기도 성남시 시흥구 소재)
- 2008년 5월 3부 12과 3관(1관 5과 2팀) 1센터로 조직개편
조직[편집]
3부 3관 17과 1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역대 국가기록원장 (구 정부기록기록보존소장)[편집]
정부기록보존소장[편집]
- 1대 신태섭 - 1969년 8월 23일 - 1969년 10월 14일 (53일)
- 2대 이종학 - 1969년 10월 15일 - 1971년 2월 22일
- 3대 박해철 - 1971년 2월 23일 - 1971년 8월 20일
- 4대 이종학 - 1971년 8월 21일 - 1972년 2월 15일
- 5대 양낙준 - 1972년 4월 6일 - 1972년 6월 19일
- 6대 이종협 - 1973년 6월 20일 - 1974년 11월 14일
- 7대 조경도
- 8대 성기태
- 9대 윤무섭
- 10대 주민회
- 11대 이송용
- 12대 박해준
- 13대 남용구
- 14대 김상덕
- 15대 김충호
- 16대 소유영
- 17대 김길수
- 18대 안조일
- 19대 김기옥
- 20대 이수기
- 21대 석순용
- 22대 김선영
- 23대 남효채
- 24대 조기현
- 25대 송광운
- 26대 이재충
국가기록원장[편집]
- 1대 김한욱 - 2003년 4월 1일 - 2004년 9월 30일 (1년 6개월)
- 2대 박찬우 -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10일 (1년 10개월 10일)
- 3대 김윤동 - 2006년 7월 11일 - 2007년 2월 22일 (7개월 20일)
- 4대 조윤명 - 2007년 2월 23일 - 2008년 2월 4일 (11개월 10일)
- 5대 정진철 - 2008년 3월 12일 - 2008년 11월 13일 (8개월 1일)
- 6대 박상덕 - 2008년 12월 30일 - 2010년 9월 12일 (1년 9개월 13일)
- 7대 이경옥 - 2010년 9월 13일 - 2011년 9월 15일 (1년 3일)
- 8대 송귀근 - 2011년 10월 17일 - 2012년 11월 25일 (1년 1개월 9일)
- 9대 박경국 - 2012년 11월 26일 -
소관 법률[편집]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논란[편집]
이전까지는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거나, 국가기록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현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이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 또한 2010년 7월 정부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을 각 생산기관에서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국어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위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시킨 후 개정을 강행한다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2]
주석[편집]
- ↑ MB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맡기나 오마이뉴스 2009년 3월 16일
- ↑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경향신문 2010년 7월 16일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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