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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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업무의 지도감독, 공동이익 증진,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주무 감독기관이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립 근거 [편집]

  • 새마을금고법
    • 제2조(정의와 명칭) ④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4조(목적과 설립) ①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연혁 [편집]

  • 1963년 05월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지역에서 태동
  • 1965년 03월 일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 개시
  • 1973년 03월 새마을금고연합회 창립
  •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 제정(법률제3622호)
  • 1983년 01월 새마을금고법 시행
  • 1983년 07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금 사업개시
  • 1984년 07월 자산 1조원 돌파
  • 1989년 04월 새마을금고중앙회관 신축이전(강서구 화곡동)
  • 1989년 11월 새마을금고 25년사 편찬
  • 1991년 03월 공제사업(손해공제)개시
  • 1992년 03월 자산 10조원 돌파
  • 1992년 06월 재단법인 새마을금고임직원상조복지회 설립
  • 1992년 09월 공제사업(생명공제) 확대
  • 1994년 04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원가입
  • 1995년 12월 자산 20조원 돌파
  • 1996년 05월 새마을금고의 날 제정 및 비전21전진대회 개최
  • 1997년 0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관 이전(강남구 삼성동)
  • 1997년 10월 온라인 전산망 구축
  • 1998년 0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
  • 1998년 05월 자산 30조원 돌파
  • 1998년 09월 사랑의 좀도리운동 시작
  • 2000년 05월 새마을금고연수원 개원(충남 천안시 목천면)
  • 2000년 08월 인터넷뱅킹 서비스 실시
  • 2001년 03월 제휴 신용카드사업 실시
  • 2001년 09월 금융결제원 가입
  • 2002년 02월 금융결제업무 개시
  • 2002년 07월 자산 40조원 돌파
  • 2002년 12월 텔레뱅킹업무 시작
  • 2003년 05월 창립 40주년
  • 2004년 11월 공제 유효계약고 50조원 달성
  • 2005년 09월 자산 50조원 돌파
  • 2006년 09월 모바일뱅킹 업무개시
  • 2008년 02월 자산 60조원 돌파. 수표발행업무 개시
  • 2009년 09월 전산망 차세대시스템 구축
  • 2011년 09월 09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 변경[1]

주요 업무 [편집]

  • 지도 · 감독사업 : 금고의 경영지원 및 감독 · 검사
  • 신용사업 : 금고의 운용자금 조절(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 공제사업 :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사업 : 금고 회원의 예 · 적금 환급보장을 위한 예금자 보호기능
  • 교육 · 홍보사업 :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대외 홍보
  • 조사 · 연구사업 : 금고 및 중앙회의 장기 발전을 위한 국내 · 외 조사 · 연구활동
  • 국제협력사업 : 국제협동조합 기구와 우호 증진 및 협력강화 등

조직 [편집]

총회(대의원회) [편집]

이사회 [편집]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편집]

  • 준법감시본부
  • 경영전략부
  • 비서실
  • 홍보팀

감사위원회 [편집]

  • 감사실

관리이사 [편집]

  • 기획관리실
  • 총무부
  • 전산정보부

감독이사 [편집]

  • 경영지원부
  • 사업지원부
  • 검사부
  • 일상검사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편집]

  • 자금관리부
  • 여신부
  • 공제관리부
  • 자금운용본부
  • 콜센터

소속 기관 [편집]

지역 본부 [편집]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3-11번지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216-3번지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71-67번지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5번지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69-9번지
  • 울산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3번지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8-2번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2-3번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0-1번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58-2번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8번지

예금자 보호 [편집]

새마을금고법 [편집]

  •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 ①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편집]

  • 제46조(준비금의 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금고 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그 밖의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⑤ 준비금의 여유자금은 제33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1.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 변경《뉴스와이어》2011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