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발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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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다.[1] 접경지역발전기획단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자치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 발전종합계획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각주[편집]

  1. 안의호 기자 (2013년 3월 23일). “정부 접경지역 발전기획단 신설”. 《강원도민일보》. 2016년 1월 27일에 확인함.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년 12월 9일, 타법개정] 제13조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