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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 지방공공단체 ==
지방공공단체(地方公會, Chiho Kokyo Dantai)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LPE
현(토, 도, 푸, 켄)
자치구
도시들
타운스
마을

특수 LPE(불완전)
도쿄의 특별 구역

LPE의 조합
부분 작동 유니언
완전 작동 유니언
사무소운영조합
지역조합
재산구
지역개발기업

일반 LPE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일반 LPE와 특별 LPE의 구분은 주로 일본 헌법에 따라 관련되며, 일반 LPE에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직선제(93조 2항)
입법권 (94조)
LPE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 전 시민투표 (제95조)

특수 LPE는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쿄 내에서는 특수 병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특수 LPE는 학교, 상수도, 폐기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LPE의 컨소시엄이다.

LPE는 여러 면에서 자치체지만, LPE와 정부의 관계뿐 아니라 LPE의 관계를 감시하는 도쿄의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한다. 행정자치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감염자간 특수 LPE를 승인하고, 시 간 특별 LPE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각주 ==
== 각주 ==

2020년 11월 7일 (토) 02:33 판

일본 지방자치법》(일본어: 地方自治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법률이다. 1947년 3월 28일에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귀족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947년 4월 17일에 《1947년(쇼와 22년)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다.[1][2][3]

일본의 지방 정부 구조와 일본을 구성하는 도도부현·지방 자치체·그 외의 구성체 등을 포함한 행정 구역의 권한을 이양한 법률이다. 1999년 7월 16일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과한 행정 기능을 없애고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4][5]

개요

일본국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 일본의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구분과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47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본국 헌법》 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쿄도제, 도부현제, 시제 및 정촌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구역에 있던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시행 시점에서 미국의 행정권 하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가고시마현 도시마촌(1952년 2월 10일 적용[6]), 아마미 군도의 각 시정촌(1953년 12월 25일 적용[7]), 도쿄도 오가사와라촌(1968년 6월 26일[8])에 대해서도 일본 반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현으로서의 존속이 정해져 있다.[9]

제3조(오키나와현의 지위): 기존의 오키나와현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에서 정하는 현으로 존속한다.

제7조(시정촌의 지위): 오키나와의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이 된다.

-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발췌

그 외에 하치로호 간척 사업을 통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된 《지방자치법》의 특례 대상으로서 1964년 10월 1일을 기해 오가타촌이 설치되었다.[10]

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정(2000년 4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신지방자치법》(마쓰시타 게이이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가 폐지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지방공공단체

지방공공단체(地方公會, Chiho Kokyo Dantai)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LPE 현(토, 도, 푸, 켄) 자치구 도시들 타운스 마을

특수 LPE(불완전) 도쿄의 특별 구역

LPE의 조합 부분 작동 유니언 완전 작동 유니언 사무소운영조합 지역조합 재산구 지역개발기업

일반 LPE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일반 LPE와 특별 LPE의 구분은 주로 일본 헌법에 따라 관련되며, 일반 LPE에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직선제(93조 2항) 입법권 (94조) LPE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 전 시민투표 (제95조)

특수 LPE는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쿄 내에서는 특수 병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특수 LPE는 학교, 상수도, 폐기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LPE의 컨소시엄이다.

LPE는 여러 면에서 자치체지만, LPE와 정부의 관계뿐 아니라 LPE의 관계를 감시하는 도쿄의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한다. 행정자치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감염자간 특수 LPE를 승인하고, 시 간 특별 LPE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각주

  1. “Legislative history of the Local Autonomy bill”.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Nihon hōrei sakuin ("Index of Japanese laws and ordinances")》. 2017년 7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Chihōjichihō”. 《일본 총무성》. 2018년 2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3. “Local Autonomy Act”. 《일본 법무성》. 
  4. “地方分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중의원》. 2020년 8월 21일에 확인함. 
  5. “地方分権アーカイブ(法律)”. 《일본 내각》. 2020년 8월 21일에 확인함. 
  6.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시마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적용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 (1952년(쇼와 27년) 2월 4일 정령 제13호)
  7. 《아마미 군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의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53년(쇼와 28년) 11월 16일 법률 제267호)
  8. 《오가사와라 제도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1968년(쇼와 43년) 6월 1일 법률 제83호)
  9.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1971년(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
  10.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64년(쇼와 39년) 6월 18일 법률 제106호)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