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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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또는 [[형법]] [[모욕죄]]에 의해 규제된다.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Flame war"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Flame war"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2020년 8월 30일 (일) 07:25 판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또는 형법 모욕죄에 의해 규제된다.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Flame war"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악성 댓글의 원인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인신공격 등을 행함으로써 악성 댓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옐로 저널리즘의 선정적 보도가 네티즌의 마녀사냥을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면이 있고, 댓글 알바는 집단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막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옐로 저널리즘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엄청난 악성 댓글로 이어져 해당 피해자를 공격한다.

내적인 요인은 대인관계 부족, 자신감 부족, 불만 가득, 반사회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독선적 성격으로 인해 악플러가 되기 십상이다.

허위사실유포를 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마녀사냥을 한 사례

국가별 피해 사례

대한민국

  • 사회운동가 임수경: 2005년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초등학생 외아들이 현지에서 사고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다.[1]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임수경의 방북 전력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이 달렸다. 임수경은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 악플러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정체가 10대, 20대로 추정했던 것과는 달리 30대 이상의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운동가,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3]
  • 2008년 8월: 배우 이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잘 죽었다'는 등의 악성 댓글로 유가족이 고통받았다.[4]
  •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은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유포로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5]
  • 개똥녀 사건 (신상 털기)
  • 황우석 사건
  • 2007년: 가수 유니 사건[6]
  • 디시인사이드의 싱하[7]
  • 2019년 10월 : 가수 겸 배우 설리 사건
  • 2019년 11월 : 구하라 사건
  • 2020년 7월 초순 :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사건
  • 2020년 8월 초순 : 프로배구 고유민 사건

일본

해결 방안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네티즌들도 피해자들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8]

제도적 규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사례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이나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보다 처벌을 매우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패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처벌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 (배우 최진실의 죽음 이후에는 악성 댓글 피해자인 최진실의 이름을 따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위 법률안들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즉,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설리와 구하라 죽음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 이후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성 댓글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고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사와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 이제 가벼이 넘기지 않겠다는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법적 조치, 정부에 질의와 청원 등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기무라 하나와 최숙현의 죽음

전직 프로레슬러 선수였던 기무라 하나트라이애슬론 선수로 맹활약하였던 최숙현의 경우, 죽음을 몰아놓게 되면서 체육계와 연예계에서의 대책을 내걸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기무라 하나는 지나친 악성 댓글에 시달려서 자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며, 일본 당국에서의 악플 규제 법안을 한국과 비슷한 대책을 내놓게 되는 등, 기무라 하나의 자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악성 리플을 작성한 사용자에게 고강도 높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국식 실명제를 일본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 최숙현의 경우, 자살 이후 팀 동료, 코치진, 단체 등이 합심하여 새롭게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코치 및 고참 선수에게도 엄중한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민의 죽음

고유민의 자살 사례는 최숙현보다는 기무라 하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고유민도 역시 고질적인 악성 댓글과 팀내의 동료 선수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시합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한국배구연맹에 제재 수위를 최숙현과 비슷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경우도 있다.

자율 규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사이버모욕죄 역시 한나라당의 정치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악성 댓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체 정화와 친고죄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네이버 뉴스 댓글 안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9]

단순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넘어 온라인 상에 만연한 혐오 문화가 낳은 비극에 온라인 혐오 96%가 성차별적 표현에 집중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혐오표현 자율규제, 혐오죄 신설 등 형사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소셜 댓글 시스템

소셜 댓글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남긴 글이 SNS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기제를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댓글이 달릴 것임에 착안한 댓글 시스템이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측면도 있어, 악플이 아닌 건전한 댓글을 스스로 책임감 있고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포털 사이트의 조치

악성 댓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의 자율 규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11]

최씨 관련 기사

최다 건수 키워드를 분석하여, 소셜미디어 글을 기사로 옮기며, 사생활을 생중계하고 '노출'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았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설리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남겼다. 보도량 분석 도구인 빅 카인즈를 통해 '최진실'과 '설리', '최숙현'의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소셜미디어 관련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1.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 조선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5년 7월 22일. 2009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4월 14일에 확인함. 
  2. '임수경 악플' 재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세계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6년 3월 16일. 2008년 4월 14일에 확인함. 
  3. 이길성. 악의적 댓글 '악플' 교수님까지… Archived 2011년 12월 18일 - 웨이백 머신. 조선일보. 2006년 1월 25일.
  4. 김건우. 故이언 이용한 악플러, 네티즌 분노. 스타뉴스. 2008년 8월 21일.
  5. 권오용. “최진실, 악플이 죽였다” 동료·네티즌 공분. 스포츠경향. 2008년 10월 2일.
  6. '죽는 모습 추하다?' 악플, 유니 2번 죽였다”. 스포츠한국. 2007년 1월 22일. 2012년 2월 18일에 확인함. 
  7. “인터넷 스타 - 부활한 악플러 ‘싱하형’”. 한겨레21. 2005년 12월 1일. 2012년 2월 18일에 확인함. 
  8. 김경주. 악플 강경대응 스타들, 천군만마 있어 다행이다. 오센. 2015년 7월 31일.
  9. 비하·헛소문·욕설…이러니 댓글 안보기 운동하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0. 최태욱. 더 나은 미래 사회적 기업 2.0시대가 왔다 ② 업그레이드 중인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 Chosun.com. 2012년 6월 12일.
  11. 김병규·이한승. 포털 '악성댓글 삭제' 실태 공표 의무화. 연합뉴스. 2012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