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192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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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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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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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가 문교부장관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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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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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는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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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는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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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가 문교부장관일 때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이규호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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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이규호는 문교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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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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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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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규호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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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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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이규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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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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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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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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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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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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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문교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교부 장관 재직중에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주도하여, 신군부의 이념을 교육정책을 통해 뒷받침했다. |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문교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교부 장관 재직중에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주도하여, 신군부의 이념을 교육정책을 통해 뒷받침했다. |
2017년 10월 8일 (일) 11:23 판
이규호(李奎浩, 1926년 6월 19일 경남 진주[1] ~ 2002년 4월 19일)는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가이다. 본관은 재령.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규호는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규호는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일 때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이규호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이규호는 문교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이규호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이규호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이규호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이규호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이규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생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제5공화국 문교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교부 장관 재직중에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주도하여, 신군부의 이념을 교육정책을 통해 뒷받침했다.
학력
약력
- 1963년 : 중앙대학교 교수
- 1964년 : 연세대학교 교수
- 1977년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1979년 : 국토통일원 장관
- 1980년 : 문교부 장관
- 1984년 : 한국교원대 총장
- 1984년 : 정신교육중앙협의회 회장
- 1985년 : 대통령 비서실장
- 1985년 : 주일대사
- 1988년 : 외무부 본부대사
- 1992년 :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1992년 : 단계학술연구원 원장
- 1995년 : 순신대학교 총장
각주
참고 자료
- 이규호(李奎浩) - 한국행정연구원
- “전 문교부 장관 이규호 장로 소천”. 크리스천투데이. 2002년 4월 21일. 2008년 3월 28일에 확인함.
- “역대 정부부처 장차관 - 교육인적자원부”. 동아일보. 2008년 3월 28일에 확인함.
전임 이용희 |
제7대 국토통일원 장관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
후임 최완복 |
전임 김옥길 |
제25대 문교부 장관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 |
후임 권이혁 |
전임 (초대) |
초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984년 3월 20일 ~ 1985년 3월 4일 |
후임 권이혁 |
전임 강경식 |
제11대 대통령비서실장 1985년 1월 21일 ~ 1985년 10월 14일 |
후임 박영수 |
전임 최경록 |
제8대 주 일본 대사 1985년 11월 ~ 1988년 4월 |
후임 이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