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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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委員長)은 대한민국에서 1979년 당시에 발발한 10·26 사건12·12 군사 반란에 이어 이듬해 1980년에 발발한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인한 국가 혼란을 수습코저 1980년 5월 31일을 기하여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가 같은 해 1980년 10월 27일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로 개편될 때까지 지속된 과도정부 임시기구단체의 위원장(委員長)을 뜻한다.

배경과 체제[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979년에서부터 이듬해 1980년까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 이어서 박충훈(朴忠勳) 국무총리 서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임을 하였고 전두환(全斗煥) 육군 보안사령관중앙정보 부장 서리실권을 하였던 시기의 절정으로 접어든 1980년 5월 31일에서부터 같은 해 1980년 10월 27일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의 위원장(委員長)은 국보위 대표위원장(國保委 代表委員長)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 거쳐갔고 1980년 10월 27일 당시에 남덕우(南悳祐) 위원장 서리를 끝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위 체제가 전격 종결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편집]

위원장(委員長)[편집]

대표위원장(代表委員長)[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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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