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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1] [2]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3]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의 기분·의지·감정 등은 배려하지 않고 표적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4] [5] [6]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한다.[7]

특징

스토킹은 주로 한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 사법통계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 중 19.6%의 사람들이 3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진술했다.[8]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구걸 행위 정도로 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스토킹 문제를 연구해온 린덴 그로스는 자신의 저서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1999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9]

스토킹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다. 미국 여성의 5% 이상이 그 피해자이다. 스토킹 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 발전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과 매스컴의 선정적 보도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녀도 된다는 남녀관계의 왜곡된 시각 등이 있다. 사법당국이 스토킹의 폭력성을 간과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점도 원인 중 하나이다. 스토커는 `소유' 아니면 `파괴'라는 극단적 감정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 부재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고, 대부분 책을 많이 읽는다.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행동범위를 조절한다. 또 상대방이 아무리 거절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이들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 집착하며 상대방이 사라질 경우 극도의 공허감에 시달려 더욱 줄기차게 매달린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완전히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추적을 계속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과 표적을 모두 파괴하는 행동을 보인다. 스토킹은 긴 세월에 걸쳐 상대방을 강간하는 것과 같다. 목적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고 굴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거절에서 시작해 타협, 죄의식, 분노, 적응 등의 단계를 밟게 되며 스토커의 협박에 못이겨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심한 우울증과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여성들이 스토커의 손쉬운 목표물이 되는 데는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몫을 한다. 사회는 여성이 남성을 상대할 때 부드럽고 포근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거나 미소나 화려한 의상으로 여성적 매력을 표출하라고 공공연히 다그친다. 여성들의 이런 경향은 잠재적 스토커들에게 끈질지게 접근하면 여성이 구애를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확실하게 자신의 거부의사를 나타내기보다 타협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할 경우 스토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대처 방법

스토킹에 대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4]

  1.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람을 조심한다.
  2. 스토커에 의심이 된다면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것도 좋은편이다.
  3. 상식을 벗어난 호의를 베풀거나 상대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한다.
  4. 나에게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타인에게는 악마처럼 대하는 사람을 조심한다. 길을 가다가 어깨를 툭 하고 부딪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나와의 인간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5. 스토킹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6.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를 간단히 끝낸다.
  7.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8. 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둔다.
  9.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와도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
  10.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사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11. 가해자 가족에게 알려 교정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12.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해 처벌 법안을 제정하는 데 기여한다.
  13.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 용기있는 행동으로 여기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봐주는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14.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은 인터넷망과 연결된 전자기기를 해킹해서 추적 감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안드로이드폰이 해킹에 취약하니 각별히 조심해야하고, 외국산 유료백신을 꼭 설치할것을 권한다. 개인pc도 윈도우 업데이트를 잘하고 외국산 유료백신 설치를 권한다.

각 국의 상황

대한민국

많은 나라에서 스토킹 처벌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에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10]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되는 피해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다.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적용
  •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었다. 단발성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쳤던 것이다.

2012년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스토킹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해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11]

관련 기사

관련 서적

같이 보기

출처

  1. (의학) 스토킹
  2. (경창학)스토킹
  3. 김미연. SNS타고 번지는 사이버스토킹 . 매일경제. 2012년 6월 6일.
  4. 김설아. 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일요시사. 2012년 10월 19일.
  5. 이진. '스토커' 그 잘못된 사랑! " 갖지 못할 바엔 차라리…" . 노컷뉴스. 2012년 3월 3일.
  6. 박두원.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는 스토킹!. 매일경제. 2012년 3월 28일.
  7. (사회과학) 스토킹
  8. "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9. 임형두. 스토킹의 특성과 예방법. 연합뉴스. 1999년 8월 26일.
  10. '스토킹 방지법' 또 폐기될듯 서울경제 윤홍우 기자, 2007년 11월 19일
  11. 남연희. 내년부터 스토킹도 '경범죄'로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2012년 3월 1일.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