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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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 =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
|모토 =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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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장|청장]] |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장|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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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 차장|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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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2017년 7월 19일 (수) 21:45 판
방위사업청 | |
설립일 | 2006년 1월 1일 |
---|---|
전신 | 국방부조달본부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직원 수 | 364명[1][2] |
예산 | 12조 1,890억 원[3][4] |
모토 |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
상급기관 | 국방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2 |
웹사이트 | http://www.dapa.go.kr/ |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5])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6]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7]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
-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 설치.[9]
- 1971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0]
-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11]
- 1994년 08월 19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2]
- 2006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13]
- 2011년 06월 07일: 전산정보관리소를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14]
- 2017년 01월 06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15][16]
조직
청장
- 대변인실[17]
- 방산기술통제관실[18]
정원
방위사업청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군인의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581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25]
총계 | 264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청장 | 1명 | |
별정직 계 | 1명 | |
6급 상당 이하 | 1명 | |
일반직 계 | 362명 | |
고위공무원단 | 7명[26] | |
3급 이하 5급 이상 | 57명[27] | |
6급 이하 | 297명[28] | |
전문경력관 | 1명 |
재정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121,890억 원 | +4.4% |
같이 보기
각주
- ↑ 군인 제외.
- ↑ 가 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
- ↑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 ↑ 가 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 ↑ 국무원령 제155호
- ↑ 대통령령 제5402호
- ↑ 대통령령 제13209호
- ↑ 대통령령 제14360호
- ↑ 법률 제7613호
- ↑ 대통령령 제22963호
- ↑ 홍근진 (2017년 1월 4일).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 ↑ 류지영 (2017년 1월 4일).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 ↑ 한시정원 2명 포함.
- ↑ 한시정원 11명 포함.
- ↑ 한시정원 1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명 포함.
바깥 고리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