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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2-9-29|한반도}}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으며, 부연 설명으로는 북한도 추가됨.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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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케이블|전선]]이나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지상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IPTV]]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케이블|전선]]이나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지상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IPTV]]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2017년 7월 18일 (화) 09:21 판

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전선이나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지상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IPTV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1]

대한민국KBS 1TV, KBS 2TV, EBS 1TV, EBS 2TV[2], MBC, OBS [3], SBS [4] 등 총 7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TV 방송'과 YTN, 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DMB 방송'을 운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를 쓴다.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2. 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
  3. 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
  4. 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