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수정 |
잔글 →차장: 수정 |
||
64번째 줄: | 64번째 줄: | ||
=== 차장 === |
=== 차장 === |
||
* 운영지원과<ref name="과셋영"/> |
* 운영지원과<ref name="과셋영"/> |
||
⚫ | |||
; 기획조정관<ref name="나장관"/> |
; 기획조정관<ref name="나장관"/> |
||
79번째 줄: | 80번째 줄: | ||
* 사업감사제1담당관<ref name="셋영"/> |
* 사업감사제1담당관<ref name="셋영"/> |
||
* 사업감사제2담당관<ref name="둘영"/> |
* 사업감사제2담당관<ref name="둘영"/> |
||
⚫ | |||
; 획득기획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 획득기획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2016년 9월 11일 (일) 08:29 판
방위사업청 | |
防衛事業廳 | |
설립일 | 2006년 1월 1일 |
---|---|
전신 | 국방부조달본부[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직원 수 | 1,131명[2] |
모토 |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
상급기관 | 국방부 |
웹사이트 | http://www.dapa.go.kr/ |
|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1]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33조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소관 업무
-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
-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방부건설본부를 설치.[2]
- 1971년 1월 1일: 국방부건설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조달본부를 설치.[3]
-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의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4]
조직
청장
- 대변인[5]
- 방산기술통제관[6]
차장
- 기획조정관[6]
- 재정분석기획관[6]
- 감사관[6]
- 획득기획국[14]
- 방산진흥국[14]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같이 보기
각주
- ↑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 《코리아뉴스》 2011년 7월 26일 박훈영 기자
- ↑ 국방부건설본부령 [국무원령 제155호, 1960.12.30, 제정] 제1조
- ↑ 국방부조달본부령 [대통령령 제5402호, 1970.12.24, 제정] 제1조
- ↑ 정부조직법 [법률 제7613호, 2005.07.22, 일부개정] 제33조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가 나 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가 나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