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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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러 정당과 사회에서 논의중인 법률이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4년]] [[11월 7일]] 통과시킨 법률이다.

== 제정 과정 ==
=== 통과 ===
국회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속칭 [[유병언]]법으로 불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11월 7일]] 통과시켰다.
== 내용 ==


== 주석 ==
== 주석 ==

2014년 11월 8일 (토) 11:49 판

틀:세월호 침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4년 11월 7일 통과시킨 법률이다.

제정 과정

통과

국회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속칭 유병언법으로 불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11월 7일 통과시켰다.

내용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