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보이기
이준석
| |
출생 | 1945년 11월 12일 | (79세)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선장 |
죄명 |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해양 환경관리법 위반[1] |
형량 | 무기징역 |
현황 | 수감중 |
피해자 수 | 400여명 |
부상자 수 | 0명 |
체포일자 | 4월17일 |
수감처 | 순천교도소 |
이준석(1945년 11월 12일~)은 세월호의 선장이다.
생애
[편집]20대에 선원생활을 시작해 33세이던 1977년 외항선 선원이 됐다. 처음으로 탔던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17년간 외항선을 탄 뒤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다시 20년을 일했다. 2011년 4월 6일 오하마나 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도 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같이 이준석은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회항 이후 그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인 8일부터는 오히려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의 행적
[편집]2014년 4월 16일 (당시 69세)1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다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선박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빠져나갔다.
이 사고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2] 2015년 11월 12일 (당시 70세)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3] 지금은 전라남도 순천교도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되어 출소는 불가능하다.
각주
[편집]- ↑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 ↑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은 최고 처단형…산출 근거는”. 연합뉴스. 2014년 11월 11일.
- ↑ 홍세미 (2014년 11월 12일). “[판결]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