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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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출생 1945년 11월 12일(1945-11-12)(78세)
국적 대한민국
직업 선장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해양 환경관리법 위반[1]
형량 무기징역
현황 수감중
피해자 수 400여명
부상자 수 0명
체포일자 4월17일
수감처 순천교도소

이준석(1945년 11월 12일~)은 대한민국범죄자이다.

생애[편집]

20대에 선원생활을 시작해 33세이던 1977년 외항선 선원이 됐다. 처음으로 탔던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17년간 외항선을 탄 뒤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다시 20년을 일했다. 2011년 4월 6일 오하마나 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도 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같이 이준석은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회항 이후 그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인 8일부터는 오히려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의 행적[편집]

2014년 4월 16일 (당시 69세)1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다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선박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빠져나갔다.

이 사고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2] 2015년 11월 12일 (당시 70세)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3] 지금은 전라남도 순천교도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되어 출소는 불가능하다.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