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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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5.16 군사정변 이후 조리돌림 되는 이정재 외 폭력배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1]

주로 벌거벗기거나 해당범법자의 범법 내용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손, 발을 포박한 상태에서 길거리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편집]

  • 대한민국 -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에 해당된다.
  • 중국 - 주로 매춘이나 기타의 경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게 이 형벌이 행해지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에게 이 형벌에 처한다. 신문을 이용

역사적으로 유명한 조리돌림[편집]

각주[편집]

  1. “조리돌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년 10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