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정렬
李政烈
출생1969년 7월 25일(1969-07-25)(54세)
성별남성
국적대한민국 대한민국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7학번)
경력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변호사
소속법무법인 동안
병역제9공수특전여단
특전사령부
육군 제11군단 법무관

이정렬(1969년 7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1][2][3]

생애[편집]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4]

대한변호사협회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5]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4]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4]

이정렬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후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4]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6][7][8] 2011년 부장판사로서 대통령 이명박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도 받았다.[9][10]

이재명의 부인으로 지목된 트위터리안 혜경궁 홍씨가 이재명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단체의 변호사를 맡았다.[11]가 사임했다. 이 사건에서 신상 유포로 기소되었다.[12] 극심한 반이재명 성향을 이어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극문 똥파리의 리더로 활동중이다.[13] 현재 트위터 닉네임은 극문똥파리 수괴 대마왕 이정렬이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각주[편집]

  1. 김보은. 내기골프 무죄 이정렬 판사 인터뷰. 세계일보. 2005년 2월 22일.
  2. 허미선. 재즈와 법률, 사람과 사연이 만났을 때, 이정렬의 팟캐스트 ‘우리 재법이에요’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브릿지경제. 2015년 5월 31일.
  3. 성도현.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前판사, 변호사등록 최종 좌절. 뉴스1. 2017년 3월 16일.
  4. 신종철. 변호사등록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에 ‘회원자격’ 소송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로이슈. 2015년 5월 11일.
  5. “이정렬 판사, 실정법 어겨가며 석궁테러 재판과정 공개”. 2018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3일에 확인함. 
  6. 김영인.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 한겨레. 2004년 5월 22일.
  7. 여한구. '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 법조인도 "공감힘들다. 머니투데이. 2005년 2월 22일.
  8. 박주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정렬 판사 10개월 휴직. 한겨레. 2005년 7월 12일.
  9. 박지혜.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댓글판사` 고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데일리. 2015년 2월 11일.
  10. 신소영. '막말 댓글 판사' 징계 없이 사표 수리, 명예훼손 고소까지. 법률신문. 2015년 2월 16일.
  11.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71657.html
  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5500082
  13.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49143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