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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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상황
[편집]타이완
[편집]타이완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만 14세)와 강간죄보다 가벼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이(만 16세)를 구분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편집]의제 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2]
일본
[편집]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제성교등죄로 보는 나이는 16세이나, 아동복지법 제34조 제6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60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3]
대한민국
[편집]형법 제 305조 상으로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6세이고,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이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