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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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消防正, Fire Assistant Chief[1])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350여명이 존재한다.
소방령의 위, 소방준감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한다.[2]
소방령에서 14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3], 경찰의 총경(경찰서장), 국군의 대령(연대급 여단장, 연대장)에 속하는 계급이다.
국가직 소방정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편집]- 각 시도 소방본부의 과장(서울, 경기, 부산 제외)
- 창원소방본부장[7]
- 각 소방서의 서장(수원, 고양, 용인, 성남소방서 제외)
- 각 시도 특수구조대장, 또는 특수대응단장(경상북도 제외).
계급정년
[편집]-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 ↑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할 수도 있다(창원시청 (2014년 12월 24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조”. 2014년 12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