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령
보이기
소방령(消防領, Fire Battalion Chief[1])은 소방관 계급 중, 소방경의 위, 소방정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한다.[2]
본 계급에서 14년 안에 소방정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공무원의 5급 사무관[3], 경찰의 경정, 국군의 중령(대대장)에 해당한다.[4]
국가직 소방령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편집]- 각 광역시·도 소방본부 팀장(서울, 경기, 부산 제외)
- 각 소방서 과장[6]
- 경상북도 특수구조단장
- 소방항공대장
계급정년
[편집]- 14년 안에 소방정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