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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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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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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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관할(事物管轄, 영어: subject-matter jurisdiction), 또는 주제 관할(主題管轄)은 법원이 특정 법정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대륙법
[편집]대한민국
[편집]사물관할이란 제1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1] 사물관할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바,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2]
합의부의 관할
[편집]단독판사의 관할
[편집]-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
-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 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 시설대여회사 • 보험회사 • 신탁회사 • 증권회사 • 신용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 재정단독사건
- 관련청구
영미법
[편집]미국의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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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사물 관할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효력이 없다. 사물 관할, 대인 관할, 적절한 공시(adequate notice)는 유효한 판결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이다.
미국 연방 법원
[편집]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은 미국헌법 3장 2조에서 규정된 대로 제한돼 있다. 2개의 중요한 사물 관할권 판단 요소로서는 '연방법적 문제(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인가'와 '복수주 간의 문제(diversity jurisdiction)인가'가 있다.
연방 문제 관할
[편집]민권 문제, 반독점, 파산, 해상법은 연방법의 고유 영역이다.
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