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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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관할(事物管轄, 영어: subject-matter jurisdiction), 또는 주제 관할(主題管轄)은 법원이 특정 법정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대륙법[편집]

대한민국[편집]

사물관할이란 제1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1] 사물관할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바,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2]

합의부의 관할[편집]

  1. 재정합의사건[3]
  2.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4.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단독판사의 관할[편집]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
  2.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3. 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 시설대여회사 • 보험회사 • 신탁회사 • 증권회사 • 신용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4.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5. 재정단독사건
  6. 관련청구

영미법[편집]

미국의 민사소송법
v  d  e  h

영미법에서 사물 관할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효력이 없다. 사물 관할, 대인 관할, 적절한 공시(adequate notice)는 유효한 판결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이다.

미국연방법원[편집]

연방법원의 사물관할권은 미국헌법 3장 2조에서 규정된 대로 제한돼 있다. 2개의 중요한 사물관할권 판단 요소로서는 '연방법적 문제(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인가'와 '복수주 간의 문제(diversity jurisdiction)인가'가 있다.

연방문제관할[편집]

민권문제, 반독점, 파산, 해상법은 연방법의 고유영역이다.

각주[편집]

  1. 김춘환,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판, 윌비스
  2. 민소규 6조
  3.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1호

참고 문헌[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