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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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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7월 13일 베를린.

뱅크런(영어: bank run)은 은행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폭주 사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뱅크런은 고객들이 은행에 맡겼던 돈을 한꺼번에 되찾아 가기 때문에, 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은행에게 있어 상당한 타격을 주는 현상이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렸던 기업 혹은 개인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효과도 가져와 기업과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뱅크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국가 경제 상황의 악화, 경제 공황의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예금자들의 은행 파산에 의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는 한편, 뱅크런의 갑작스런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이 파산해 예금주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지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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