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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상급기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光州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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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
  • 식품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폐기 관리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2]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
  •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관리 및 식품등의 수출 인증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 식중독 원인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등 업무[3]
  •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식품등[4]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
  • 식품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 식품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업무 수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의 수리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의 지도·단속 및 약사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조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 화장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
  •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 화장품등의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심사
  • 조직은행의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전시(展示)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 식품·의약품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능력 관리
  •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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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 설치.[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9]
  • 2008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산수입식품검사소 개소[10][11]
  • 2012년 1월 12일 청사 이전 (군산시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 3층 → 오식도동 513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3층)[12]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3] 소속기관으로 목포·여수·군산수입식품검사소 설치.[14]
  • 2013년 10월 4일: 여수수입식품검사소를 광양수입식품검사소로 개편.[15]
  • 2013년 11월 5일: 목포수입식품검사소 폐지.[16]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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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 충청남도 서천군[17]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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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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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지원과[18]
  • 식품안전관리과[18]
  • 농축수산물안전과[19]
  • 의료제품안전과[18]
  • 유해물질분석과[20]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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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검사소[21]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광양수입식품검사소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18-42 전라남도 광양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화순군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전북특별자치도[22], 충청남도 서천군[2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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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 제14971호
  9. 대통령령 제15733호
  10. 군산수입식품검사소 7일 개소 Archived 2017년 12월 9일 - 웨이백 머신《새전북신문》2008년 8월 5일 정성학 기자
  11. 군산상의,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정식직제화 기능 확대’《전북도민일보》2011년 6월 27일 정준모 기자
  12.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이전 Archived 2017년 12월 9일 - 웨이백 머신《전라일보》2012년 1월 10일 임태영 기자
  13. 대통령령 제24458호
  14. 총리령 제1010호
  15. 총리령 제1037호
  16. 총리령 제1043호
  17. 수입관리과의 소관 사무에 한해서 관할구역에 포함.
  1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9.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0. 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1.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22. 남원시는 제외.
  23. 수입식품관리과의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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