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윤종훈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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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네이버에도 있는 인물정보가 위키백과에 없는게 말이 안 됨)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0:39 (KST)[답변]

@August830830: 위키백과:저명성을 참고해주세요. 네이버에 있다고 여기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비약이며, 유명하다는 것과 저명성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twotwo2019 (토론 / 기여) 2015년 1월 18일 (일) 00:49 (KST)[답변]

2015년 1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네이버에 있다고 여기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네이버에 등록된 인물이면 저명성이 있다고 생각...)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1:26 (KST)[답변]

저명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더불어 네이버 인물등록은 웬만해선 다 등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명성 따지기엔 너무 부족하죠. --양념파닭 (프로필 · 토론 · 기여) 2015년 1월 18일 (일) 01:27 (KST)[답변]

2015년 1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그럼 저명성이 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1:31 (KST)[답변]

2015년 1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행정기관 관련 인물 문서[편집] 인물 문서의 문서명은 인물명과 동일하게 하며,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름 (연도)"의 형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경우 "이름" 문서는 동명이인 문서로 만들며, "이름 (연도)" 문서에서 연도는 태어난 연도를 기입합니다(예: 김위백 (1900년), 김위백 (1950년)). 다만, 태어난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공무원·경찰·군인 등의 표현으로 구분합니다. 정부기관장 문서 편집[편집]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한민국의 (부처 명칭) 장관(또는 차관, 청장, 실장 등) 목록"으로 생성합니다(예: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출신지와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목록은 고위공무원단 중 1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생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직속 전국 관할 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 또는 그 차장급이 1, 2급이었을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1급처(현재 정부조직에는 없으나 참여 정부때까지는 존재함)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과거 국정홍보처장(1급),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1급), 산림청장(현재 차관급이나, 과거 1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장이 1급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 공무원 문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장, 차관급 처 1급 차장 (예: 법제처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각 장관급 부처 장관 직속 1급으로 임명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기관장(예: 조세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 통일교육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과거 사례도 동일)의 경우 그 정부기관장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목록을 우선 생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목록을 생성합니다. 단, 군 조직의 경우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없는 경우 특별히 저명한 목록을 제외하고 생성하지 아니합니다. 소방관서나 경찰관서도, 중앙행정기관장(예: 경찰청장)이거나 국민안전처 차관급 직속 본부장(예: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중앙소방본부장)이 아닌 경우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 본부장 또는 각 시도 이하 소속 본부장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 문서에 목록화 하여, 간략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의 사고로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대리)로 특별히 표시하여 기관장 목록에 삽입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의 직무대리자는 따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정 1급에 해당함)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1:41 (KST)[답변]

굵게 표시하신 부분은 대한민국의 중앙소방본부장 같은 기관장 문서를 의미합니다. 잘못인용하셨습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1:45 (KST)[답변]

2015년 1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 정부기관장 문서 편집 ===

  •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한민국의 (부처 명칭) 장관(또는 차관, 청장, 실장 등) 목록"으로 생성합니다(예: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출신지와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해당 목록은 고위공무원단 중 1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생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직속 전국 관할 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 또는 그 차장급이 1, 2급이었을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1급처(현재 정부조직에는 없으나 참여 정부때까지는 존재함)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과거 국정홍보처장(1급),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1급), 산림청장(현재 차관급이나, 과거 1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장이 1급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 공무원 문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장, 차관급 처 1급 차장 (예: 법제처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각 장관급 부처 장관 직속 1급으로 임명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기관장(예: 조세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 통일교육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과거 사례도 동일)의 경우 그 정부기관장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목록을 우선 생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목록을 생성합니다.
    • 단, 군 조직의 경우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없는 경우 특별히 저명한 목록을 제외하고 생성하지 아니합니다.
    • 소방관서나 경찰관서도, 중앙행정기관장(예: 경찰청장)이거나 국민안전처 차관급 직속 본부장(예: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중앙소방본부장)이 아닌 경우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 본부장 또는 각 시도 이하 소속 본부장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 문서에 목록화 하여, 간략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의 사고로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대리)로 특별히 표시하여 기관장 목록에 삽입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의 직무대리자는 따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시 잘 보길 바랍니다. 정부기관장 문서 편집 3번째 항목에 엄연히 적혀 있음)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1:41 (KST))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1:55 (KST)[답변]
다시 말하지만, 그 정책 틀 제가 짰습니다. 전 그런 의도로 글 쓴적 없구요. 계속 이야기 하듯이, 기관장 목록 문서를 뜻하는 것이지, 기관장을 지낸 사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2:08 (KST)[답변]


그럼 더 이상하지요[편집]

두 번째 항목을 참고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에게 출신지와 출신학교가 있나요???? August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02:19 (KST)[답변]

먼저 백:저명성의 일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의 직접적인 인용을 출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18일 (일) 02:31 (KST)[답변]

2015년 1월 18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언론(정치, 경제면)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저명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삭제를 보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 [3] --Yhs830830 (토론) 2015년 1월 18일 (일) 15:31 (KST)[답변]


저명성 근거[편집]

해당 문서의 저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2차 출처를 제시합니다. [4] August830830 (토론) 2015년 6월 6일 (토) 00:1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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