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박상기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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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4년 전 (Openflex님) - 주제: 삭제 신청 부분 편집의 변

경향신문 인터뷰[편집]

경향신문의 인터뷰 가 이 문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적어 놓습니다. --케골(토론) 2018년 12월 27일 (목) 08:26 (KST)답변

2019년 6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1. 삭제 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에게 삭제가 신청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문서가 공식적인 주체에 의해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고 오독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함께 관리자에게 삭제가 신청되었습니다."

실제 삭제해야 하는 문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신청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위키백과 운영진은 정책 집행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신청 내용의 근거 없음

"광고: 위키백과는 광고나 선전의 목적으로 편집하고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 신청 내용은 이 문서가 '광고' 라는 주장 뿐입니다. 삭제를 신청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필요한데, 이 신청은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삭제 절차를 철회 또는 취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삭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문서 내용의 정당함

이 문서는 해당 직위의 종사자에 걸맞는 내용과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의 대상은 법무부 장관의 직을 수행 중이고, 이전 정부의 과오와 직결되는 현 정부의 성립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서가 작성되어 있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더 많은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법학자를 대성으로 기술되어서는 안되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 삭제의 신청자와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인 운영진은 문서 삭제의 근거와 절차의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사자들은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Openflex (토론) 2019년 6월 17일 (월) 14:47 (KST)답변

삭제 신청 부분 편집의 변[편집]

편집 역사를 살펴본 결과, 특정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 신청 태그를 삽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신청을 삭제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사용자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C%88%98:%EA%B8%B0%EC%97%AC/223.39.151.148) 에게 악의적 편집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편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키 사용자는 토론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Openflex (토론) 2019년 6월 17일 (월) 15:0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