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두음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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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편집]

두음 법칙에 대한 비판 섹션을 보니 좀 이상한 것이..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어두에 이러한 소리가 와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적 법칙이 아니라 “어두에 이러한 소리가 오지 않더라”라는 기술적(descriptive) 법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 두음 법칙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처럼요) 그걸 반대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문서 전체도 두음 법칙의 기술성(?)에 대해 모르는 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Kjoonlee 2007년 5월 16일 (목) 19:22 (KST)[답변]

음운규칙은 글자가 아니라 소리에 작용합니다. (글자의 영향도 있지만요..) 위 내용과 함께 가볍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Kjoonlee 2007년 5월 20일 (월) 20:11 (KST)[답변]

범위[편집]

안녕하세요, 음절 초의 음운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en:phonotactics에 해당하는 문서에서 다루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연구에서, 음절초에 [ŋ] 등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두음 법칙 적용 예로 보나요? --Kjoonlee 2007년 9월 27일 (목) 06:58 (KST)[답변]

해당 내용은 음소배열론 문서를 만들어 분리하였습니다. --吳某君 (·) 2019년 3월 10일 (일) 18:02 (KST)[답변]

문화어에서의 두음 법칙[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문화어에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예가 일부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출처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남한)의 표준어와 대한민국 내의 방언에서만 이런 두음 법칙이 관찰된다."라는 문장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남한)의 표준어와 대한민국 내의 방언에서 이런 두음 법칙이 주로 관찰된다."로 수정했습니다. --ted (토론) 2013년 9월 23일 (월) 02:18 (KST)[답변]

제가 붙인 출저 다 확인하신거 맞나요?[편집]

출저 확인 안해보신 것 같은데..

저기 위에 쓴 글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하고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저는 이미 붙였습니다. 확인 해 보세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69.175.16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편집 요약에서 1, 10번 같은 경우 엉뚱한 출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일제시대인 1933년에 한글학자인 니숭녕[[1]]씨가 이를 처음 주장했고

1번 링크는 여기에 붙었는데 정작 링크에 있는 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의 됴야긔문으로 일제시대고 니숭녕씨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음법칙은 국내에서도 성씨(姓氏) 표기 등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을 개정과 동시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 이름에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이 ‘국민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 요지였다. “두음법칙은 전통적인 고유 성씨를 말살시키는 창씨개명과 같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해서기도 하다. [[2]]

본문의 10번 링크는 여기에 붙었는데 이것도 개명박사란 사이트의 두음법칙 성씨 정정 서비스일 뿐이지 국민행복권이니 창씨개명과 같으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링크는 아예 깨진 링크고, URL 주소에서 뒤의 |# 지우니까 고서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뭔 그림인지 설명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출처 제시가 아닙니다.

ㄴ이 ㅇ으로 바뀐 단어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냑다→약바르다(약석발으다)(둘다 같이 공존), 녀름→여름(둘다 공존), 녀자→여자(공존), 념통→염통(둘다 자주 쓰임), 녑구레, 엽구리(둘다 공존), 니→이(齒) 공존 둘다 많이 쓰임, 니마→이마(둘다 공존), 니블,니불→이불(공존), 니야기→이야기, 닐곱(七)→ 일곱, 닐흔→일흔, 님금→임금, 닙다→입다, 닛다→잇다, 닙→입(모두 공존)등의 예가 있다.[[3]] 즉, 1920년대에는 아직까지 어두 ㄴ 탈락 현상이 불완전하게 바뀌어가고 있거나 서로 발음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기법과 발음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학자들이 1933년에 두음법칙을 제정하면서 표기법과 발음을 성씨에게까지 모두 적용하여 표준화하게 된다.

본문의 7번 링크가 있는 부분인데 조규태 교수의 논문을 퍼왔다는 블로그 글로, 실제 조규태 교수의 논문인지 입증되지 않은 출처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은 식으로 출처를 써놓으면 ㄴ과 ㅇ이 공존하는 표기가 있다는 것만 출처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지(실제로 뒷받침이 되는지는 조규태 교수의 논문으로 확인된 제대로 된 출처가 제시돼야 가능함) 발음이 불완전하게 바뀌어가고 있거나 서로 발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저 부분 뒤를 잇따르는 아래

그러나 두음법칙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두음법칙이 첫소리 [ㄹ]로 시작하는 많은 한자어와 한글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어], [링어]→[잉어]로 되어버렸고, 순수한 한글 낱말 [로래]는 [노래]가 되었으며, [로새]는 [노새]로, [란초]는 [난초]로, [룡병]은 [문둥병]이 되는가 하면, [류거흘]은 검은빛에 배에는 흰 털의 말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두음법칙으로 인해 아예 사전에서 없어졌다고 한다. [량태]는 대로 만든 울타리를 뜻하는 낱말이었는데, 이 낱말도 두음법칙과 함께 <사전>에서마저 사라졌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자신이 원래부터 쓰는 성명에 첫소리를 제한한 두음법칙이 [ㄹ]을 [ㅇ]이나 [ㄴ]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그 성명이 과연 올바른 소리이고, 표기냐 라는 문제이다. 李와 異의 경우 두음법칙 이전에는 [리]와 [이]로 서로 발음과 표기법이 달랐는데 두음법칙이 적용되게 되면서 표기법과 발음이 [이]로 똑같이 되어 버렸다. 즉 일각에서는 본래 표기와 발음이 달랐던 성이 똑같이 [이]로 발음되게 된다면 성씨를 바꾸는 것, 즉 조상을 바꾸는것과 같은 것 아니냐 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학자들은 파생어, 합성어의 제 2음절 이하에까지 두음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두음법칙이 적용된 이후 표기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녀석’은 되는데 ‘녀자’는 '여'자로 고치라고 말한다. 또 ‘그럴 리가 없다’고 할 때 사용된 ‘리’는 한자 ‘理’인데 한자 첫소리의 ‘ㄹ’은 ‘ㅇ’소리로 표기하라는 두음법칙은 이 대목에서는 또 예외이다. 즉, 두음법칙에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 일반인들이 감각적으로 학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두음법칙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추후 통일을 할때 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두음법칙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세 문단은 하나도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에 대한 비판' 세션은 전체가 제대로 된 출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10번 링크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엉터리입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9년 1월 15일 (화) 07:42 (KST)[답변]
링크 보존을 위하여 남깁니다. 현재 본문에서 제거된 ‘2번 링크의 고서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2016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吳某君 (·) 2019년 3월 10일 (일) 18:41 (KST)[답변]

그럼 그 부분만 출저를 자신이 자세히거나 수정하면 되지, 왜 전체를 싹 다 모조리 삭제하시는데요

李씨의 경우엔 니에서 이로, 異왕 伊의 경우엔 원래부터 ㅇ이었음. 이 부분도 출저가 필요하신가요??

두음법칙이라는 괴랄한 법칙 제정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자료도 없고 아무도 반박을 안하더군요..

의아해서 조사해봤더니 정말 황당한 법칙이 맞는것 같습니다.. 두음법칙 ㄴ 탈락 현상으로 인해 ㄴ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ㅇ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공존했다는 사실은

李씨 성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00년대 독립신문을 보면 니,이,리 표기가 3개 다 공존해 있었으니까요..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는 1920년대부터 확인하게 해놨으니 아마 확인 불가할겁니다 이건..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69.175.16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출처가 있다고 하시기에 삭제 안 하고 출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출처를 밝혀 주세요. 출처가 없는 글을 사실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출처 제시는 글쓴 기여자 본인께서 하셔야지 남이 찾아주는 거 아닙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9년 1월 15일 (화) 18:07 (KST)[답변]

저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교육할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이전 문서를 보면 두음법칙에 대한 설명이 빈약한 수준을 넘어 전무한 수준으로 1-2줄이 전부였습니다. 여러가지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을 종합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거고 삭제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출저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올리겠지만 삭제하시겠다고 하더라도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빅 데이타가 발달될수록 감출 수 없을것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69.175.16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와 출처를 첨부하지 않은 저러한 글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독자적 생각과 판단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출처를 제시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2월 27일 (수) 10:30 (KST)[답변]

어느 부분이 제 개인적인 독자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69.175.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독자 연구란, 단순히 출처를 첨부하지 않았다고만 해서 독자 연구가 아니며 출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출처를 아에 제시하지 않고 문서를 쓰는 것 전부 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글을 쓰시고 싶으실 경우엔 그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 출처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2월 28일 (목) 15:18 (KST)[답변]

독자 연구의 정의를 누가 모릅니까. 반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쓴 글은 출저를 전부 첨부하고 있습니다. 반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부분이 독자 연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가져와주세요. 추상적으로 독자연구라고 쌈싸서 100%가 거짓이라고 OVerexaggerate 하지 마십시오. 어느 부분에 출저가 미비한지 그 부분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69.175.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출처가 빈약하거나 없는 부분을 위에 제시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9년 3월 1일 (금) 09:58 (KST)[답변]

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제 의견이 아니라 조규태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또한 나머지 글들도 모두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왜 전부 다 삭제하시는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69.175.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위에서 출처가 없다고 지적한 내용들이 조규태 교수의 논문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면 그 조규태 교수의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제목과 그 논문이 출판된 책이나 학술지 이름과 페이지 번호 등을 제시하시고 본문의 어느 내용이 그 조규태 교수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지금 본문에 제가 출처가 없거나 잘못되었다고 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여전히 출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다른 부분에서 조규태 교수의 글을 긁어왔다고 '주장하는' 블로그 글만 외부 링크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들이 모두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출처가 있을 테니 명백하게 제시하십시오. L. Lycaon님께서 위에서 이미 언급하셨는데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도 출처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9년 3월 2일 (토) 11:05 (KST)[답변]
조규태(1999, 2009)는 두음 법칙에 관한 몇 안 되는 통시적인 연구이나, 근거 자료가 빈약하고 논의 대상이 인명(人名)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신성철(2018) 등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서의 현재 상태는 매우 난해하여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吳某君 (·) 2019년 3월 10일 (일) 17:16 (KST)[답변]
일단 참고 문헌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본문은 중언부언을 제거하고 새로 써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吳某君 (·) 2019년 3월 10일 (일) 18:4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