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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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 12법(一責十二法)은 부여의 법률이다.
개요
[편집]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부여의 형벌이 매우 엄격하였다고 평하며, 4조목의 법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둑질을 하였을 때 12배를 갚아야 한다"(竊盜一責十二)는 것이다.[1] 이를 통해 당시 부여에 사유재산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조선의 팔조금법과 유사한 응보주의 원리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었다. 《신당서》 동이열전에는 "(고구려에서) 도둑질한 자는 열배로 갚아야 한다"(盜者十倍取償)라고 전하고 있으며, 같은 기록이 《주서》, 《수서》, 《북사》의 고구려전에도 전한다.[2] 《구당서》 고구려전에는 열배 대신 열두배로 기록되어 있다.[2]
한편 고구려와 함께 부여계 국가인[3] 백제의 경우 《주서》와 《북사》에 "도둑질을 한 자는 귀양보내고 그 2배를 징수한다"고 하였으며[4][5] 《삼국사기》에는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하면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데,[6] 이는 1책 12법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절도에 대한 응보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여의 영향이 확인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삼국지》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부여의 법률”. 《우리역사넷》. 2018년 1월 24일에 확인함.
- ↑ 가 나 “新唐書(1) > 東夷列傳 > 高句麗”.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1월 24일에 확인함.
- ↑ “신편 한국사-부여사의 성격”.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
- ↑ “北史 > 列傳 > 百濟”.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
- ↑ 《주서》권49, 〈이역열전〉41, 백제전. “백제의 풍속”.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
- ↑ 《삼국사기》권24, 〈백제본기〉2 고이왕 29년. “백제의 법률”.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신편 한국사-부여의 정치와 사회”.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