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우체국
홍천우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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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종류 | 우체국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8 |
관할지역 | 강원도 홍천군 일원 |
현황 | |
홈페이지 | |
홍천우체국(洪川郵遞局)은 홍천 지역의 우편과 우체국예금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이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8에 있다.
기본 정보[편집]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8
- 우편번호: 250-800
연혁[편집]
- 1905년 6월 13일: 홍천임시우체소 설치
- 1923년 3월 25일 : 홍천우편국 폐지[1]
- 1923년 3월 26일 : 홍천우편소 설치[2]
- 1932년 3월 26일 : 성산우편소 설치[3]
- 1934년 3월 21일 : 서석우편소 설치[4]
- 1936년 3월 26일 : 자은우편취급소 설치[5]
- 1938년 3월 15일 : 자은우편취급소 폐지[6]
- 1938년 3월 16일 : 자은우편소, 창촌우편소 설치[7]
- 1940년 3월 16일 : 내촌우편소 설치
- 1941년 2월 1일 : 홍천우편소를 홍천우편국으로, 서석우편소를 서석우편국으로, 성산우편소를 성산우편국으로, 자은우편소를 자은우편국으로, 창촌우편소를 창촌우편국으로 개칭[8]
- 1942년 3월 26일 : 내촌우편소가 내촌우편국으로 승격[9]
- 1944년 2월 1일 : 양덕원우편국 설치[10]
- 1949년 8월 13일 : 홍천우편국을 홍천우체국으로, 내촌우편국을 내촌우체국으로, 서석우편국을 서석우체국으로, 성산우편국을 성산우체국으로, 양덕원우편국을 양덕원우체국으로, 자은우편국을 자은우체국으로, 창촌우편국을 창촌우체국으로 명칭 변경[11]
- 1950년 6월 25일 : 성산우체국 업무 일시 중지
- 1950년 6월 30일 : 자은우체국 업무 일시 중지
- 1950년 9월 22일 : 제101군사우체국 개국
- 1950년 10월 10일 : 성산우체국 업무 재개
- 1952년 1월 1일 : 내촌우체국 업무 재개
- 1953년 10월 31일: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7-4에서 개국(주사국)
- 1955년 3월 25일 : 양덕원우체국을 남면 양덕원리 192-1로 이전
- 1960년 2월 1일 : 반곡우체국 개국[12]
- 1963년 8월 12일 : 북방우체국 별정우체국 개국[13]
- 1964년 3월 26일 : 제101군사우체국 개국[14]
- 1964년 9월 20일 : 동면우체국 별정우체국 개국[15]
- 1965년 8월 20일 : 반곡우체국 모곡분국 개국[16]
- 1966년 6월 1일: 사무관국으로 승격(서무계,우편계,전신전화계)
- 1967년 6월 12일 : 동면우체국을 홍천동면우체국으로 명칭 변경[17]
- 1968년 6월 20일 : 제81군사우체국 개국[18]
- 1971년 12월 28일: 청사 준공 이전 (홍천읍 신장대리 55-13)
- 1973년 11월 18일 : 양덕원우체국을 남면 양덕원리 142-17로 이전
- 1978년 8월 28일 : 양덕원우체국 시동분국 신설[19]
- 1985년 12월 30일 : 홍천삼마치우편취급소 신설[20]
- 1986년 8월 25일 : 내촌우체국 개축청사 준공
- 1987년 12월 7일 : 시동분국이 홍천시동우체국으로 명칭 변경[21]
- 1988년 1월 5일 : 모국분국이 홍천모곡우체국으로 명칭 변경[22]
- 1990년 1월 10일 : 홍천연봉우편취급소 신설[23]
- 1990년 12월 3일 : 북방우체국이 현위치로 이전
- 1992년 1월 26일 : 홍천갈마곡우편취급소 신설
- 1994년 12월 9일 : 양덕원우체국을 남면 양덕원리 182-2로 이전
- 1994년 12월 15일 : 홍천갈마곡우편취급소 재신설[24]
- 1997년 7월 1일: 5급관서 편제개편 신설(영업과,업무관리과,지도실), 내촌우체국이 6급국에서 7급국으로 격하[25]
- 1999년 12월 1일 : 홍천연봉우체국 개국[26]
- 2001년 5월 1일: 관리기능 광역화 확대실시에 따른 편제개편(우편물류과,영업과,마케팅지원실)
- 2003년 1월 23일 : 내촌우체국이 7급국에서 6급국으로 승격
- 2004년 1월 1일: 편제개편(영업과,우편물류과, 지원과, 경영지도실)
- 2004년 12월 31일 : 홍천모곡우체국 폐국[27]
- 2005년 2월 1일 : 제81군사우체국이 홍천우체국 제81군사우편출장소로 변경
- 2005년 2월 3일 : 제81군사우체국 폐국[28]
- 2007년 6월 22일: 홍천군 남면 우편구역을 홍천우체국에서 양덕원우체국으로 변경[29]
- 2008년 5월 6일 : 홍천갈마곡우편취급소를 홍천갈마곡우편취급국으로 명칭 변경
- 2010년 7월 1일: 홍천읍 상오안리 우편구역을 양덕원우체국에서 홍천우체국으로 변경[30]
- 2012년 8월 14일: 홍천모곡우편취급국 폐국[31]
- 2014년 12월 31일 : 홍천시동우체국 폐국[32]
- 2021년 7월 5일 : 홍천동면우체국을 영귀미우체국으로 명칭 변경[33][34]
관할 우체국[편집]
우체국명 | 사진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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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아홉사리로 1141 | ||
반곡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624 | ||
북방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678 | 별정우체국 | |
서석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18 | ||
성산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39 | ||
양덕원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88 | ||
영귀미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510 | 별정우체국 2021년 7월 5일 홍천동면우체국에서 명칭 변경 | |
자은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1 | ||
창촌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로 45-5 | ||
홍천갈마곡우편취급국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92 | 1994년 12월 15일 신설 | |
2004년 12월 31일 폐국 | |||
2012년 8월 14일 폐국 | |||
2014년 12월 31일 폐국 | |||
홍천연봉우체국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54 | 1999년 12월 1일 신설 |
조직[편집]
- 경영지도실
- 영업과
- 우편물류과
각주[편집]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71, 1923년 3월 23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70, 1923년 3월 23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150, 1931년 3월 24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116, 1934년 3월 19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173, 1936년 3월 23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202, 1938년 3월 14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200, 1938년 3월 14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109, 1941년 1월 31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383, 1942년 3월 20일.
- ↑ 조선총독부관보 總告69, 1944년 1월 21일.
- ↑ 법률 제47호, 1949년 8월 13일.
- ↑ 서울지방체신청고시 제1134호
- ↑ 체신부고시 제1950호, 1963년 8월 20일.
- ↑ 체신부령 제252호, 1964년 3월 26일.
- ↑ 체신부고시 제2152호, 1964년 12월 9일.
- ↑ 체신부고시 제2269호, 1965년 8월 19일.
- ↑ 서울지방체신청문서 1611.2-12863호
- ↑ 서울지방체신청문서 1611.3-14981호
- ↑ 강원지방체신청공고 제2호, 1978년 8월 28일.
- ↑ 체신부고시 제189호, 1985년 12월 18일.
- ↑ 강원지방체신청공고 제14호, 1988년 1월 5일.
- ↑ 강원지방체신청공고 제14호, 1988년 1월 5일.
- ↑ 체신부고시 제113호, 1989년 12월 14일.
- ↑ 체신부고시 제1994-90호, 1994년 12월 10일.
- ↑ 홍천군 12230-2255호 문서
- ↑ 홍천우체국공고 제1999-1호, 1999년 11월 25일.
- ↑ 홍천우체국공고 제2005-1호, 2005년 2월 17일.
- ↑ 홍천우체국공고 제2005-1호, 2005년 2월 17일.
- ↑ 강원체신청고시 제2007-13호, 2007년 6월 22일.
- ↑ 강원체신청고시 제2010-17호, 2010년 7월 5일.
- ↑ 강원지방우정청고시 제2012-59호, 2012년 7월 31일.
- ↑ 홍천우체국공고 제2015-1호, 2015년 2월 4일.
- ↑ 강원지방우정청고시 제2021-39호, 2021년 5월 20일.
- ↑ 강원지방우정청고시 제2021-6호, 2021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