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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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Diabetes333 2007년 7월 15일 (일) 01:16 (KST)답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대통령으로 분류할 수 있어[편집]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치의 괴뢰국가인 비시 프랑스의 페텡 원수를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샤를 드 골의 자유프랑스(임시정부)정부가 법통을 이어 프랑스 제4공화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서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 위키의 예는 심히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이없는 편집이 벌어졌을까요? 참고로 Gksdnf1999이라는 자는 과거에 일본 제국의 명칭을 대일본 제국으로 유지하고자 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집을 일본위키의 것을 그대로 차용한 자이기도 합니다.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지만 정통성있는 계승권자가 아님을 불법적인 경술국치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direct-h 2007년 7월 15일 (일) 09:19 (KST)답변

내가 임정시대 인물을 지운 이유는 국무령의 성격이 대통령의 성격과 약간 다를뿐더러, 되돌린 이유도 현재 대통령틀으로 전임후임을 표시하도록 바꾸어두었기에 그런것-_- 대일본제국이니 뭐니해서 끌어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천어/토론 2007년 7월 15일 (일) 15:33 (KST)답변
일단, 김구 선생이 수행했던 주석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의 경우 대통령과 비슷한 성격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성방식에서 달랐을 뿐인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령으로 축소시키고 견제 수단으로 국무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의 갈등 때문에 생긴 직책으로서 어찌보면 의원내각제 형식의 총리 + 의원내각제대통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국무령제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들이 실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전임후임 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direct-h 2007년 7월 15일 (일) 16:06 (KST)답변
그러시던가요.  천어/토론 2007년 7월 15일 (일) 16:24 (KST)답변

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수반들을 틀에 포함하는 편집은 타당합니다. -- Allen 2007년 7월 16일 (월) 00:36 (KST)답변

대한민국의 대통령 틀에서 임시정부 수반을 제외할 것[편집]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관련없이 임시정부의 수반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또는 국무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에서도 임시정부 수반은 거론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편람 및 정부 발행의 각종 기록에서도 임시정부 수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통 문제나 정당성 문제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근일 내로 이론이 없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천어/토론 2007년 9월 14일 (금) 22:44 (KST)답변

임정 수반을 틀에서 아예 삭제하는것은 그다지 타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표기를 해서 구분하여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자료의 링크가 없군요. 125.143.183.75 2007년 9월 14일 (금) 23:40 (KST) (비로그인 글입니다. 서명 추가. Excretion 2007년 9월 14일 (금) 23:41 (KST))답변
편람은 도서관에서 찾아보세요.  천어/토론 2007년 9월 14일 (금) 23:4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