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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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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 11:26 판

조두순
趙斗淳
출생 1952년 10월 18일(1952-10-18)(71세)
거주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 대한민국
직업 무직(전직 건설 노동자, 경비원)
신장 172 cm
체중 90 kg
혈액형 AB형(Rh+)
죄명 강간치상, 상해치사, 강간상해
형량 징역 3년(강간치상, 출소)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강간상해)[1]
범행동기 사이코패스의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현황 수감 중
피해자 수 3명
사망자 수 1명
부상자 수 2명
범행기간 1983년 8월~2008년 12월 11일
체포일자 1983년 8월
1995년 12월 22일
2008년 12월 11일
수감처 포항교도소 (청송교도소포항교도소)
2008년 12월 13일 ~

조두순(趙斗淳, 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생애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조두순은 19살 때 삼청교육대로 간 경력이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치사를 저질러[2][3][4][5][6][7][8][9]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하겠다는 안산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상 형기를 마쳐 조두순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10]

범죄사실

강간치상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現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을 마시던 황모씨가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찬양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상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11]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12]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13]

그리고 조두순은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지었다.[14]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아동범죄 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폐지되었고, 2018년에 일반 범죄도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15]

항소심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수감 및 여파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중이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16][17]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18][19] 2020년 12월 12일 출소 예정이다.

  •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들

같이 보기

각주

  1. 리얼미터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공개, 찬성률 91.6%" 뉴시스
  2. 수원지방법원 96고합6 사건에 대한 보도
  3.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25
  4. [1]
  5. '조두순 사건'에 35만명이 여전히 공분하는 이유 3가지
  6. [2]
  7. [3]
  8.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8만넘어,삼청교육대 출신 ‘전두환ㆍ노태우’찬양이유 살인까지
  9. '전과 18범' '삼청교육대' 조두순, 깃털같은 법이 낳은 악마
  10. 진선민 (2020년 12월 8일). “법무부 “조두순 ‘팔굽혀펴기 1000개’ 보도, 사실 아냐””. 서울신문. 2020년 12월 9일에 확인함. 
  11. 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국민일보 2014-10-30
  12. '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12.08.13
  13.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 무기징역 구형 조두순(8세 나영이 성폭행범) "술 취해 그랬다"… 법원, 12년刑으로
  14.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
  15. 김재홍 (2018년 12월 3일). “심신미약 상태 범죄, 무조건 감경 → ‘임의적 감경’으로”. 《법률신문》. 2020년 8월 7일에 확인함. 
  16.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
  18.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19.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20. 영화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은 조두순을 모티브로한 "종술"이라는 가상의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