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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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분류 : 선거]]
[[분류:선거]]
[[분류:권리]]
[[분류:민주주의]]

[[ja:被選挙権]]

2012년 4월 23일 (월) 20:29 판

피선거권(被選擧權)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수 있는 참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피선거권 연령

  • 대통령선거 : 만40세이상
  • 국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 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 만25세이상

대한민국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