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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를 두고 [[의정부]] 밑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조선 태종|태종]] 때 육조를 따로 독립시켜 그 수장인 전서(典書)를 [[당상관]]인 [[판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회계권과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을 육조에 주어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를 두고 [[의정부]] 밑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조선 태종|태종]] 때 육조를 따로 독립시켜 그 수장인 전서(典書)를 [[당상관]]인 [[판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회계권과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을 육조에 주어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분류: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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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x Ministries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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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6일 (월) 21:10 판

육조(六曹)는 고려조선에서 행정을 각각 분담하여 집행하였던 여섯 개의 중앙 관서를 가리킨다. 육조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다.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 칭하며, 고려에서는 정삼품, 조선에서는 정이품 벼슬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는 각 조마다 종이품 참판과 정삼품 참의를 두어 판서를 보좌하게 하였다.

역사

고려 초에는 선관(選官), 민관(民官), 병관(兵官), 형관(刑官), 예관(禮官), 공관(工官)의 육관이었다가 성종 때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의 육부(六部)로 개편하여 상서성 밑에 두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 중국의 행정기관 이름을 일개 왕국에서 쓸 수 없다 하여 다시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의 사사(四司)로 통합 개편하였다. 이후로도 이름의 많은 개편이 있다가 마지막 대인 공양왕때 비로소 이조, 호조, 병조, 형조, 예조, 공조의 육조(六曹)가 되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를 두고 의정부 밑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태종 때 육조를 따로 독립시켜 그 수장인 전서(典書)를 당상관판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회계권과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을 육조에 주어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