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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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特別赦免)은 형벌을 선고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사면이다.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반사면과 같은 선고 효력의 상실을 특정한 사람에 대해 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 집행 면제를 하는 특별사면은 헌법에 없고 사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잔형집행면제[편집]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기에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殘刑執行免除)되는 효과가 있다.

형 집행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는 즉시 석방되고 일부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는 사람은 집행을 면제하여 자유롭게 하는 조치이다.

잔형집행면제를 받으면 선거권 행사와 정당활동은 가능해지지만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국회의원 출마 등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추징금은 납부해야 하며, 벌금의 경우 별도의 사면이 없는 한 내야 한다.[1]

특별사면의 사례[편집]

  • 강면하 :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강면하가 1921년 노령만주에 있는 조선인에게 임시정부활동 상황을 알리는 문서를 전달로 8월 조선총독부 재판소 경성복심에서 5년(최고형) 징억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 투옥되었다 8개월 옥고를 치렀으나 특사로 석방된다.[2]
  • 김현희 : KAL폭파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희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판결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의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 전두환, 노태우 : 12·12 사태등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이 확정판결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묵인하에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 이건희 : 2008년 재판에서 매우 특혜받고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확정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하고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김창석은 대법관에 임명했다.
  • 정봉주 : 문재인의 첫 사면에서 유일한 정치인[3]
  • 이재용, 신동빈 : 윤석열 대통령 취임직후 첫 사면을 내렸다
  • 이명박 : 2022년 12월 28일 0시 잔여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 면제받는다.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