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현민 (모델)
새 주제마지막 의견: 6년 전 (Royalcity1216님) - 주제: 한현민의 성 및 본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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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민의 성 및 본관에 대하여[편집]
편집 중 한국 사회에서 모계 본관을 따른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한현민의 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신 사용자가 있어서 반론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합니다. 한현민은 1998년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 및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어머니의 성 및 본관을 따라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 한현민의 본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합니다.
- '라스' 한현민 "母 100% 한국사람…나도 한국 국적", 한현민이 라디오스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스포츠동아 기사입니다. 여기서 한현민은 어머니가 청주 한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1998년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1998년 6월 14일 시행)
-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2항)
따라서 한현민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이며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출생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고,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아버지가 외국인이며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합법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8년 3월 31일 (토) 20: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