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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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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2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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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Public Domain 공공재라고 어느 참여자께서 번역을 하였는데, 법에 조예가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흔(A-heun) 2005년 4월 18일 (月) 16:20 (UTC)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삼담사례 100'이라는 책자를 보니 '공유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케골 2009년 12월 30일 (수) 03:50 (KST)답변
http://www.findcopyright.or.kr/main/main.do?method=worksInfo03 에서는 자유이용저작물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문서의 제목을 자유이용저작물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4년 2월 3일 (월) 11:41 (KST)답변

대한민국에 있어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진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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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957년 저작권법 제35조 이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저작물 중 일부는 (상세한 것은 법조문 참조) 현재 퍼블릭도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 점을 본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7월 5일 (금) 09:24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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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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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7월 5일 (금) 06:07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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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3월 24일 (목) 15:1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