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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청색 숙고사 장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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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7년 전 (메이님) - 주제: 문화재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문화재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편집]

문화재청장 (2005년 2월 18일). “관보 제15823호 문화재청고시제2005-8호(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PDF). 28-29쪽. 2016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ㅡ‘희운문단’은‘희자’(喜字)와‘운문’(雲汶)이 있는 수자직 단(緞)을 일컫는데 본 유물에 사용된 직물은 단(緞)이 아니고 사(紗)의 종류인‘숙고사’이며,대부분의 숙고사는 표주박과 넝쿨, 희자 무늬로 구성되므로 별도의 무늬명칭 없이‘숙고사’로부르는 것이 일반적임.
  • ㅡ 또한, 복식류의 지정명칭 표기는 색상, 직물종류, 복식 종류의 순서로 명명하는 원칙을 참조하여‘청색숙고사장옷‘으로 변경함.


『희운문단장옷』(喜雲汶緞장옷) → 『청색숙고사장옷』(靑色熟庫紗장옷), 관보의 고시문 중 명칭변경이유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옮깁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10월 26일 (수) 13:1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