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지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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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우려[편집]

출처가 편중되어 중립성/저작권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석영#우두법 신화에서 해당 서적의 독창적인 논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4일 (화) 18:49 (KST)[답변]

참조한 부분에 대한 차례(《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16쪽)를 옮겨 보면, (굵은 글씨는 "장"이고, 가는 글씨 "절"입니다.)
조선후기의 서양의학, 한의학에 도전하다.
(앞 줄임) 서양의 우두법을 도입하다. / 정약용, 한의학이론을 맹렬하게 비판하다 / 최한기 동·서의학 절충론을 주장하다. / 조선후기 서양의학 수용에 대한 평가
우두법은 미명의 어둠을 밝힌 등불일까
전사쓰기 - ‘조선의 젠너’, 지석영 선생 / 우두법 도입에 지석영은 얼마나 공헌했을까 / 우두법을 반대한 수구의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 기술로 본 우두법과 인두법의 우열 정도 / 한의학이 꼭 필요한 인두법, 한의학이 필요없는 우두법 / 계명된 근대인가 근대의 세뇌인가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00:18 (KST)[답변]
또한 해당 서적의 원문은 단행본을 쓰기 위한 글이 아니라 따로따로 쓴 논문이며(《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11~12쪽 참조.), 그에 따라 당연히 논지는 독창적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독창성이 없는 논문”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유독 지금까지 한국의 사학계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이 문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두법은 미명의 어둠을 밝힌 등불일까라는 장에서 저자가 밝힌 논지는 네 가지이며, (1) 한국 우두법 도입의 역사에서 실제로 지석영은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며, (2) 우두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에도 경청할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3) 두창에 관한 의학으로서 우두법, 인두법, 한의학은 각기 어떤 성격을 갖는가? (4) 두창의 피해규모와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도로 나뉩니다(《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314쪽 참조.).
이와 같이 전체 논지가 비슷하다기보다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했다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석영 신화”와 반론을 서술한 것은 우두법은 미명의 어둠을 밝힌 등불일까라는 장의 내용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자가 밝힌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00:18 (KST)[답변]
또한 “지석영 신화”라는 용어는 〈알렌·지석영 뒤에 숨은 제국주의의 ‘메스’〉(신동원 지음)에서 따온 말이며,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신동원 지음)의 해당 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00:28 (KST)[답변]

동일한 저자입니다. 저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해당 서적은 단지 출간된 책일 뿐입니다. 참조된 내용이 별도의 논문이라면, 참고서적으로 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논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논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주된 내용을 옮겼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에 의해 언급되지 않는 학설이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서술되어서는 안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08:36 (KST)[답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내용은 종래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가 먼저 나와 있고(해당 항목의 제목), 그에 대한 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양과 질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수정해야겠으나 내용은 둘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글의 원문이 되는 논문은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계몽된 근대인가, ‘근대’의 ‘계몽’인가〉(《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2호, 2000.)라고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342쪽 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10:37 (KST)[답변]
논문은 비즈몬(유료)(우두법은 미명의 어둠을 밝힌 등불일까 부분)에서 구할 수 있으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다른 연구자가 언급하지 않은 학설이라 함은 반론에 해당하는 학설이고, 그 주제에 대한 학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오해하기 쉽게 써서 죄송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10:48 (KST)[답변]

요약 또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 동일한 출처를 참조하고 있어서 도서나 논문의 요약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 주된 주장이 '지석영' 보다는 '일제강점기의 사실 왜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위키백과의 문서는 개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서는 안됩니다. 논문을 참조하였다면, '~한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12:23 (KST)[답변]

(1) 출처를 제시한 뒤에도 요약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논문이나 저작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주장이나 학설이 지지를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자주 인용되거나 참조된다는 말인데, 단순 인용만 허용된다면 이미 반쯤 죽은 논문이 됩니다. jtm71의 말은 겉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어떤 논문을 참조할 때 그 논문의 논지에 맞게 인용/참조해야 하며, 논지에 맞지 않게 인용해서는 안됩니다. 학설 A와 그에 반대되는 학설 B가 있다면 학설 A를 인용하면서 학설 A의 내용에 불리하게 또는 논지에 어긋나게 인용한다면(논리적 허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그것 역시 저작권 위반(정확히 말하면 저작인격권과 저작물 이용권 위반)이 됩니다. 제가 참조한 부분도 신동원 님(이하 작가)의 주장 가운데 일부만을 참조하였던 것도 작가가 저작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의 사회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만을 지석영과 종두의를 중심으로 요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독창적인 논지를 그대로 옮기면 안된다거나, 주된 내용을 옮겼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게다가 독창적인 논지를 그대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같지만, 그 내용에서는 상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컨대, 당시 민간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잡과를 합격한 내의원 의원이나 민간의 유의 등도 있지만, 민간에서는 무당에 크게 의존했다는 부분 등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두법의 전파 과정에서 통감부와 조선 총독부가 군사적 강제력을 동원하였다는 내용 등도 없지요. 우두법과 인두법의 비교도 없고, 한의학과의 우두법/인두법 사이의 관계 설명도 없으며, 근대화와의 우두법의 상관성 설명도 없습니다. 사실 “지석영 신화”라는 초점이 아니라면 앞의 세 가지는 중요한 논지임에도 빠져 있습니다.
(*) jtm71 님의 말은 언뜻 보면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발만 비켜 서서 보면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논쟁에서 jtm71 님의 글 가운데 제게 도움이 된 내용은 “위키백과의 문서는 개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부분뿐이네요. 그걸 본 순간 제가 잘못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15:58 (KST)[답변]

자주 인용되었다면, 그 인용한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지만, 본문에 제시된 출처는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출처만 제시하여 인용이 허락되는 경우는 '정당한 인용'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당한 인용의 경우에도, 인용된 내용이 인용한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언급할 때에 간단한 요약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본 문서의 경우는 논문 요약의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은 원본의 내용을 통째로 옮겨 올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의 인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본래의 내용을 변형·훼손하였다면 또 다른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16:05 (KST)[답변]

jtm71 님 말은 맞는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본래의 내용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내용의 요약”임을 밝혔고, 이는 원래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둘째로 원래의 내용에서 변형이 있었지만, 논문이 주장하는 한국의 근대 의학 보급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과 지석영이라는 개인에 대한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내용은 서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용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변형이라고 주장한다면, 위키백과의 내용은 원문과 동등한 개체 또는 주제에 대해서만 인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논문이나 저자가 한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경우에, 그 일부로서 조선이나 고려의 내용만 발췌 요약할 수 없게 됩니다(제가 인용한 내용과 동등한 사례로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또한 지석영 문서의 내용은 다른 여러 쪽을 대유(代喩) 또는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 또는 요약하였을 뿐 원문을 변형함으로써 훼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셋째로 “본 문서의 경우는 논문 요약의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와 추상적인 표현은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jtm71 님이 말하는 요약은 “조선 총독부의 우상화로 말미암아 지석영 또는 조선 정부의 우두 보급과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라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문 요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참조한 302쪽에서 342쪽까지 40여 쪽을 3천여 자로 줄였지만, jtm71 님이 보기에 여전히 많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현재 위키백과에서는 출처 제시는 “공정 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원문 인용”이 아닌 “원문 참조”, 곧 원문을 변형 또는 요약한 자료의 반영이 허용됩니다. 원문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jtm71 님이 말하는 원문의 변형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변형은 허용됩니다.
다섯째 짧은 인용도 해당 논문 내용을 포괄하여 담아낼 수 있습니다. 송호, 〈일본어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경상대학교 일본학과 석사학위논문)가 있는데, 이것을 “일본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일본어 기본 어휘를 통합적이고, 빈도와 사용 범위을 반영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굵은 글씨는 실제 논문 내용임)라고 요약하였다면, 그것을 jtm71 님의 주장에 대입하면, 인용된 내용이 인용한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므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송호의 논문 〈일본어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본문 243쪽, 부록 103쪽)는 앞서 따옴표로 묶은 그 내용뿐이기 때문입니다(다른 내용이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이 있을 뿐인데, 이는 “빈도와 사용 범위을 반영한 객관적인 방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된 방법론적 사항이므로 앞서 말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인용 또는 참조의 양이 저작권 위반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22:38 (KST)[답변]

jtm71 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라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 해당 부분을 직접 고치거나(불필요한 부분 삭제 등), (2) 해당 부분을 다른 문서(예컨대 종두#종두와 한국 등)로 옮기라고 권하거나, (3)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22:54 (KST)[답변]

'단 한 문장'이 되지 않는 내용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란에서는 문서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세요.) 제시한 이유는 충분히 구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만, 직접 고쳐도 상관없다면 고쳐 놓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을 참조하자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요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문에서 인용된 내용의 경우, 논문의 특성상 분량이 아닌 논문의 주요 논점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문서가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분량도 다소 깁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6일 (목) 11:01 (KST)[답변]

'논문 요약'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일단 '저작권 의심' 틀은 삭제하였습니다만,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남겨둡니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출처로 제시한 논문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논문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제시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6일 (목) 11:15 (KST)[답변]

토론 란에서는 문서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합니다만, 어떤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하면, 그에 한정해서 재반박을 해야지, 전혀 다른 내용이나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래도 거론하겠면 그 부분을 줄 바꿈 등으로 앞의 내용과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인 인신 공격이라면 jtm71 님의 행동은 고의적 의사(議事) 진행 지체입니다.
'단 한 문장'이 되지 않는 내용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도 틀립니다. 육하원칙에 비추어 충분히 의미있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 성립합니다. 저작권 위반을 판단할 때 “문장으로서 완결해야 함”이 기본 요건이지만, 이것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을 판단할 때 문장을 보기도 하지만, 구절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6일 (목) 16:30 (KST)[답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호도하지 마세요.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술하는 태도는 고쳐졌지만, 여전히 문서의 대부분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하나의 출처에만 인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원본의 논문 요약 이상에 해당되는 양으로 요약된 점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저작권 의심' 틀을 되살립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6일 (목) 17:40 (KST)[답변]

반복해 보겠습니다.
(1) “출처만 제시하여 인용이 허락되는 경우는 '정당한 인용'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당한 인용의 경우에도, 인용된 내용이 인용한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언급할 때에 간단한 요약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본 문서의 경우는 논문 요약의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인용은 위키백과의 다른 언어판에서는 가능할는지도 모르지만, 아직 한국어판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위반은 원본의 내용을 통째로 옮겨 올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의 인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작권 위반 문제를 거론하려면, 정당한 인용의 경우에는 사회학 논문의 단 한 문장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한 문장이 아니라 “의미있는 문장 및 구절”의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수식이나 분자식 또는 운문의 행 등의 특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본래의 내용을 변형·훼손하였다면 또 다른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지금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변형이지만 불가피했고, 훼손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당한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위반”이고, 정당하더라도 “변형” 또는 “훼손”이면 또 “저작권 위반”이라면, 참조를 위한 요약은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결과가 성립합니다. 요약은 어떤 형태로든 논문의 내용을 변형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형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제가 쓴 부분은 저작권 위반인 셈입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논문 내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수밖에 없지만, “공정 사용”은 위키백과 한국어판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대로 옮겼을 때 지석영 문서의 내용에 오류 없이 부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4) (출처로 제시한 논문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논문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제시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요? 이건 “또한 어떤 논문을 참조할 때 그 논문의 논지에 맞게 인용/참조해야 하며, 논지에 맞지 않게 인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이 말은 앞의 (2)의 내용보다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앞의 (3)번과 (4)번을 합해서 고의적 의사(議事) 진행 지체라고 했을 뿐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8년 11월 6일 (목) 20:03 (KST)[답변]

문의한 내용부터 답변합니다. 인용의 잘못으로 원저자가 주장하려던 내용이 왜곡되었을 경우, 공정사용 가능의 여부를 떠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는, 저작권이 있는 글을 인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의 '시게무라'를 '오오무라'로 옮긴다거나, '조선총독부가 지석영을 우상화하였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틀을 달았지만, 조선총독부에 대한 내용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원저자가 그렇게 설명하였다면 인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 요약이나 인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만, 판례나 저작권법 설명에 논문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를 올리는 것은 허용하며, 학술적인 용도의 경우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또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일 경우에는 인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경우에도, 논문에 제시된 출처를 직접 확인하여 제시한다면 모든 문장에 하나의 논문이 출처가 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국 저작권법의 경우, 논문 요약의 배포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오해가 우려되어 덧붙이지만, 허용되는 것은 요약의 배포로, 요약하여 배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했듯이, 소설의 경우 5% 정도로 요약한 경우나, 언론의 기사를 요약 게재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본문의 출처는 지나치게 하나의 논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출처 표시는 줄였으면 하고, 가능한 한 원출처를 표시하여 편중을 줄였으면 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1월 12일 (수) 16:34 (KST)[답변]

팔괘장 태극장 서술[편집]

1910년에 고종이 팔괘장과 태극장을 지석영에게 수여했다는 서술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봐 교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uspAAwAAQBAJ&pg=RA1-PA1-IA2&lpg=RA1-PA1-IA2&dq=%EC%A7%80%EC%84%9D%EC%98%81+1910%EB%85%84+%EA%B3%A0%EC%A2%85+%ED%8C%94%EA%B4%98%EC%9E%A5&source=bl&ots=6_nhJBhxNM&sig=IvbD_paVyaL9urYXdcqgi65cvKg&hl=ko&sa=X&ved=0CCMQ6AEwAWoVChMImPrDicfrxgIVA42UCh3iCgNH#v=onepage&q=%EC%A7%80%EC%84%9D%EC%98%81%201910%EB%85%84%20%EA%B3%A0%EC%A2%85%20%ED%8C%94%EA%B4%98%EC%9E%A5&f=false

이 책에서는 1907년에 태극장을, 1910년에 팔괘장을 받았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태극장, 팔괘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우선 남겼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za_13912020_001&tabid=k&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A7%80%EC%84%9D%EC%98%81+%ED%8C%94%EA%B4%98%EC%9E%A5

여기서는 1902년에 고종이 지석영에게 팔괘훈장을 수여할 것을 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의 기록을 더 찾아본 결과, 지석영은 이후 태극장을 1908년에, 추가로 팔괘장을 1910년에 받았다고 서술이 되어있습니다.

몇가지 더 찾아본 결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국어국문학자료사전에는 고종이 태극장, 팔괘장 등을 내렸다고 서술을 하고, 구체적인 연도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출처들을 종합해본 결과, 일단 고종이 1910년도에 태극장과 팔괘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오류로 보이고, 고종이 수여했다는 서술 자체는 출처를 보강해서 서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18.156.110.196 (토론) 2015년 7월 21일 (화) 15:2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0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지석영에서 5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0월 11일 (금) 08:4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