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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일본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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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내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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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1일 내용을 추가하고 말을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천어님께서 다시 이전의 판으로 되돌렸습니다. 내용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되돌림 편집에 어떤이유인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fpooh 2007년 5월 21일 (화) 23:16 (KST)답변

쟁송 등의 표현은 우리 말에서도 흔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정의 부분은 법 조문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법문화 하였으며, 조직 등의 부분은 연혁과 조직으로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이유없는 편집되돌림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아실텐데요. 또한 현직 법무대신 부분은 역대 법무대신 목록을 추가하고자 하여 삭제했을 뿐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세요. 천어/토론 2007년 5월 22일 (화) 00:15 (KST)답변
쟁송이 어려운 말인 것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세요. 삭제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되돌림 편집은 무리한 자신의 편집 고집으로 보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토론에서 밝혀주십시요. --Alfpooh 2007년 5월 22일 (화) 01:16 (KST)답변
도대체 누가 이성적인 편집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아랫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정의를 법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푸는 것은 좋지만, 다른 말로 교체하지는 마세요. 천어/토론 2007년 5월 22일 (화) 12:47 (KST)답변
그러시다면 부분적으로 고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체 판돌림은 반달행위에나 쓰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일본어 위키를 그대로 번역하여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는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총리부의 바로 뒤에 위치해, 각 성의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금은 2001년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총무성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라는 서술에서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별로 자연스러운 서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군요. "출입국 관리의 공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간단하고 알기쉽게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나다. 그리고 서술에서 대일본제국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계십니다.(혹시 이게 이러한 편집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아니시겠지요?), 이부분에서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는 전쟁전이라는 단어를 쓰고있습니다. --Alfpooh 2007년 5월 22일 (화) 12:57 (KST)답변
자꾸 대일본제국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헌법을 기준으로 기술하였기에 ‘대일본제국 헌법’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의 공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은 원 법문(法文)이 그러합니다.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라는 단서가 붙었으므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고 보며, 자리매김한다 등의 표현이 어디가 어색한가요. 기타 부분은 위에서 수차례 설명하였습니다. 천어/토론 2007년 5월 22일 (화) 13:03 (KST)답변

개요 부분을 한국어에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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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서가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번역되면서 한국어법에 어울리지 않는 많은 일본어 용어,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어색한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하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에 가능한 충실하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지만 한자어 발음만 바꾸는 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어님의 번역입니다.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대의 사법성이 전신이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주임대신으로 하는 총리부의 바로 다음에 위치해, 각 성의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금은 2001년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총무성의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

다음은 다듬은 내용입니다.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의 국가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성있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전의 일본 제국 사법성이 전신이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대신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행정부처중 가장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의 개편으로 생긴 총무성에 이은 두번째 서열에 있다. 책임자는 법무대신이다."

이를 제가 편집한 부분을 더하고 다듬으면: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의 국가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성있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제국의 패망이후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세워져 이에 따라 1947년 3월 3일 사법권은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대신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행정부처중 가장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의 개편으로 생긴 총무성에 이은 두번째 서열에 있다. 법무성의 대표인 법무대신은 내각의 일원으로 일본 의회로 부터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현재는 도야마 출신 자민당 소속 중의원 6선인 나게세 진엔(長勢甚遠)[1]이 2006년 9월에 법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입니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lfpooh 2007년 5월 22일 (수) 20:18 (KST)답변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해관계를 갖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일본제국 헌법 시대의 사법성이 전신이다. ” + “일본국 헌법의 공포에 따라, 1947년 5월 3일에 사법권은 재판소로 이관되었다”
일본의 법원을 대법원 따위의 표현 대신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법원 대신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기관의 명칭이지, 재판소를 대신할 수 있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주임대신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에 기재되어 중앙 행정 기관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의 국가 행정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총무성에 이은 두번째 서열에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
장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긴 하지만, 책임자라는 단어가 장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어/토론 2007년 5월 22일 (수) 22:16 (KST)답변

죄송합니다만 납득할만한 번역문은 아니군요. 또한 왜 굳이 대일본제국 헌법시대를 강조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전쟁 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 정부 특유의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입니다만)

표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다음에 기재되어 .....으뜸의 지위였으나..." 등 자연스런 글이 아니군요.

이러한 직역수준의 번역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도움이 되지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번역하시는 수고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한국어와 한국 위키백과에 알맞은 내용으로 번역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품질이 안되는 번역글의 범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더 노력해주시길 천어님을 포함한 다른 일본어 위키백과 번역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천어님께는 다시한번 편집과 토론에 참여함에 있어 위키백과의 기본원칙에 좀더 충실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Alfpooh 2007년 5월 22일 (수) 22:57 (KST)답변

대일본제국 헌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양 헌법이 가지는 사법부의 의미에 따라서 법무성 또는 사법성이 가지는 위치가, 그에 의하여 가장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 으뜸의 지위였으나”가 전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상한가요. 천어/토론 2007년 5월 22일 (수) 23:51 (KST)답변
더 다듬었으면 합니다. 번역이 쉬운일은 아니지요--Alfpooh 2007년 5월 24일 (목) 03:18 (KST)답변

실제 1947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명보다는 재판소의 분리, 독립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1947년 3월 3일 재판소에 대한 관할은 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필요할 듯합니다. 정부의 서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뒷부분에 다음을 다시 더했으면합니다. "법무대신은 내각의 일원으로 일본 의회로 부터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현재는 도야마 출신 자민당 소속 중의원 6선인 나게세 진엔(長勢甚遠)[1]이 2006년 9월에 법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2001년 1월 6일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현재 일본 법무성은 대신관방(비서실)과 일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민사국, 형사국, 교정국, 보호국, 인권옹호국, 입국관리국의 6국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외 연구소등 산하시설들과 위원회들, 검찰조직, 공안정보조직등을 관할하고 있다." (굳이 "장은 법무대신이다."라고 할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 행정부서의 특징, 그리고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라 개요부분에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Alfpooh 2007년 5월 24일 (목) 03:18 (KST)답변

덧대는 말; 일반적인 백과사전에서는 현황을 나타내는 정보(현직이 누구이다)라는 정보를 담기 힘듭니다. 이런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위키백과라면 내일 일본에서 개각한다면 당장 업데이트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Alfpooh 2007년 5월 24일 (목) 03:21 (KST)답변
법무대신 이하 부분은 법무대신의 내용이 아니라 국무대신의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국무대신 (일본)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구성은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며, 현직 장은 아래에서 충분히 새 항목을 만들 수 있겠지요:)천어/토론 2007년 5월 24일 (목) 04:40 (KST)답변
일본의 국무대신(법무대신은 국무대신중 하나)에 관한 내용은 그 문서안에서 잘 설명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없어야되는 이유가 없으시다면 개요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물론 밑에 더 자세한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간되시면 역대 법무대신리스트를 만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Alfpooh 2007년 5월 24일 (금) 16:00 (KST)답변

다음은 천어님의 의견을 다시 반영한 글머리 부분의 제안입니다: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의 국가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성있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세워져 이에 따라 1947년 3월 3일 재판소에 대한 관할이 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대신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행정부처중 가장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의 개편으로 생긴 총무성에 이은 두번째 서열에 있다. 법무대신은 내각 국무대신의 일원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한다. 현재는 도야마 출신 자민당 소속 중의원 나게세 진엔(長勢甚遠)[1]이 2006년 9월에 법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Alfpooh 2007년 5월 24일 (금) 16:00 (KST)답변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새로운 일본국 헌법으로 전환되면서이 공포되면서, 사법성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중앙 행정 기관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의 국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총무성에 이은 두번째 지위에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며, 현재는 나게세 진엔이 직무를 맡고 있다.
-중앙 부처라기 보다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겠지요. 가장 으뜸 보다는 으뜸.
천어/토론 2007년 5월 24일 (금) 16:09 (KST)답변
대일본~~전환되면서는 굳이 필요 없겠군요. "새 일본국 헌법이 공표되면서,"로 간단히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Alfpooh 2007년 5월 24일 (금) 16:30 (KST)답변
공표가 아니라 공포겠군요.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국 헌법의 공포로, 사법성~"을 제안합니다2. 천어/토론 2007년 5월 24일 (금) 16:33 (KST)답변
다시고쳤습니다.--Alfpooh 2007년 5월 24일 (금) 16:4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