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왕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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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으로 인해 옮겨진 일본 역사가 입장의 서술[편집]

이 문서에 해당하는 일본어판 문서에는 일본인 저자의 입장이 담긴 용어와 서술이 많기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여자 분께서 문서를 번역하시면서 그 서술이 그대로 따라와서 한국어판 위키백과 문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새롭게 규정한 용어이다.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위 인용을 보면, 행위의 주체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병합 이후 일본제국 정부(또는 천황가)에서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임의로 규정한 용어이다.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문서에 '정의', '특권 및 의무' 문단이 있는데요, 해당 문단의 제목과 내용에도 역시 행위의 주체가 없으며, '특권'이라는 용어는 일본 황실 측에서 보았을 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권 중에서는 권리라기보다 일본 황실의 신하 대접을 받게 해 준다는, 신하로서의 행동을 규정한 것이 있어서 '특권'이라는 용어는 '일본 황실에서 규정한 왕공족의 권리'라는 용어로 풀어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현(천황 알현)의 특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황실의 입장입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입장에서는 특권이 아니라 '굴욕'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조약의 일부이다.' 같은 식으로 인용문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백과사전 본문으로 기술하는 것은 중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Alphanis (토론) 2010년 12월 28일 (화) 11:2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