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박범계
새 주제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이 변호사 교수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변호사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356505 갈수록 뻔뻔해지는 국회]</ref>
Neoalpha님께서 위와 같은 표현이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편집을 하셨는데 이게 비판적인 표현입니까?
먼저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개정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귀하에 대한 다중 계정 사용에 대한 검사가 요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2:38 (KST)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의원이 법개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헌법취지에 반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법개정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법 개정 공언한 취지도 그런것이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공언한 게 없어집니까?
개혁적인 의원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말한건 얼마든지 박범계 의원의 수식어로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국회를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것도 아니고...오히려 박범계 같은 분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데 면책특권에 목매는 사람 떄문에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6:05 (KST)
서두와 본문 중복에 대해
[편집]서두 부분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Neoalpha님께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서술했습니다. 이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그 자리에 국회법 개정을 공언했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넣었습니다. <편집취소>
대체 뭐가 비판적이라는건지 궁금해서 사용자 토론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기사 제목이 비판적이라고 하더군요.
뻔뻔한 국회? 박범계 의원이 국회를 대표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편집취소를 해도 이분도 편집취소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토론에 올려놨으니 이 부분은 양보를 했습니다. 대신. 본문과 중복되는걸 삭제했구요. 물론 정치인은 국회의원, 법조인은 변호사라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했는데..
뜬금없이 Ryuch님께서 사용자 차단을 먹이시네요.. 편집분쟁이라는 딱지와 함께...
애초에 편집분쟁을 유발한 것은 Neoalpha님 아닌가요?
그 이후 지금과 같은 문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편집이 적합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상태처럼 노무현 캠프 본문을 비워놓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서두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고 실제로 본문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1:12 (KST)
-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입부는 위키백과:문단 구성를 보시고 그 성격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중 필요한 부분은 백:신뢰에 비추어 보고 작성을 해 주시면 위키백과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케골 2014년 8월 26일 (화) 22:24 (KST)
위키백과 문단구성을 봐도 제 의견에 확신이 드네요^^
문서는 표제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는 도입부와, 자세한 설명을 하는 하위 문단들로 이루어집니다. 도입부에서는 표제어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해줍니다. 도입부만 읽어도 표제어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박범계 문서의 도입부는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박범계라는 표제어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냥 박범계는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는게 적합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국회의원에 수식어를 붙이고자 한다면 개혁성향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면책, 불체포 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공언했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표제어를 드러내지 않나요?
박범계는 판사 출신으로 면책 불체포 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공언했던 개혁성향의 국회의원이다.
이 정도만 해줘도 박범계라는 표제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ㅠ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5:17 (KST)
주장 자체로서 이유없다 문단
[편집]; "주장 자체로서 이유없다" 법원의 전교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하여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는 발언을 하여 판사 출신으로서 사법부 권위와 법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라는 표현은 권위적인 사법부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의 발언으로서 논란이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594036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ref>
라는 서술이 있는데, 출처를 살펴보면 논란이 있다는 서술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만 있습니다. 이 보도와 함께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다른 논평이 있어야 이 서술은 독자연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단의 제목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골 2014년 8월 27일 (수) 16:51 (KST)
근데 논점이... 법원 판결에 대해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논리에 근거해야 하는거죠. 근데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법원에서 해직교사 때문에 그런 판결을 했는데 그게 부적합하다는 반론이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진술을 했어야죠 물론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이건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에 대한 정다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불신풍조와 갈등을 부추기는거 아닌가ㅛ? 그럼 대놓고 논란이라는 표현을 써야 논란인건가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5:48 (KST)
-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하시는 것과 그런 비판을 백과사전에 기술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권위적인 사법부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어서' 논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케골 2014년 8월 28일 (목) 10:40 (KST)
삼권분립이라는건 국민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특히 입법부 구성원이라면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사법부가 피고인 말을 안들어보고 그냥 함량미달이라고 하는거라고 하죠 너네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 그냥 진흙탕 싸움 벌인거??? 판사로서 경험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않는 판결을 목도했으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반론을 제기하든 해야지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97 Redflag (토론)
박범계 판사의 영장, 기각율 통계는 없나요?
[편집]수 많은 사건 가운데 일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판사에 대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 거주지인분은 법원도서관에서 박범계 판사와 관련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본인의 영장, 긴급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자료는 없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문단에 나와있는 기사 밖에 없고 특히 90년대 일부 신문은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오래된거나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터넷열람이나 판결문신청을 못하니까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5:59 (KST)
게다가 해당 사건에 있어 영장을 기각하고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네요. 피의자가 유죄선고를 받았는지 무죄를 받았는지..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6:05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9월)
[편집]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박범계에서 3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 https://web.archive.org/web/20161005133150/http://www.bkfire.co.kr/sub_1_2.php 보존 링크를 http://www.bkfire.co.kr/sub_1_2.php 링크에 추가함
- https://web.archive.org/web/20161005132842/http://www.bkfire.co.kr/sub_1_4.php 보존 링크를 http://www.bkfire.co.kr/sub_1_4.php 링크에 추가함
- https://web.archive.org/web/20131001073539/http://www.bkfire.co.kr/ 보존 링크를 http://www.bkfire.co.kr/ 링크에 추가함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3년 9월 9일 (토) 11:22 (KST)